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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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징
2.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3. 지방교부세의 산정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 특별교부세의 산정
3) 분권교부세의 산정

Ⅲ. 국고보조금

Ⅳ. 시 · 도비보조금 등

1. 시 · 도비보조금
2. 조정교부금
3. 재정보전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종전 보조금 평균교부액 수준과 이양사업 관련 통계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을 말한다.
비경상적 수요는 불특정 지방자치단체를 교부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요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정목적사업을 교부대상으로 하는 특정수요로 구분된다.
비경상적 수요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사 지원하던 사업으로서. 일률적
으로 보조금 평균교부액 수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업이 그 대상이다.
3.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은 국가의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다.
지방교부세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도 국고보조금제도는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재원이전의 형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수요에 연계되어 배분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포괄보조금은 사용목적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어 사실상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목적 용도 운영방식 등에서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다음
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그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라는 점에서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와 다르다.
둘째. 국고보조금은 지방비부담(地方費負擔)을 수반한다. 국고보조금(이를 기준
보조금이라고 함)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조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수반된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지방비부담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셋째. 국고보조금은 그 충액규모가 법정화되어 있지 않고 매년 국가의 예산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즉 중앙정부가 재정여건 정책목표.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에 비하여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에 그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다.
넷째. 국가시책의 구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과 지방
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14조 제2항).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부족액)을 지방교부세 충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배분한
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단일통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데 비하여 국고보
조금은 중앙의 각 부처별로 다양한 통로를 거처 이전된다.
국고보조금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Musgrave. 1984: 532).
일반적으로 그 용도의 지정 및 범위에 따라 조건부보조금과 포괄보조금. 보조방식에
따라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배분방법에 따라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으로 나
눈다.
어떤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건설. 미국에서는 교육.
영국에서는 주택분야의 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는 보건복지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자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선정문제는 근본적
으로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재정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 및 공평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4. 시 도비보조금 등
(1) 시 도비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조정을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는 시 도비보
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있다. 시 도비보조금은 시 도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 군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매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시 군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이다(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2)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60조). 이때 조정재원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
부금의 교부율. 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
(3) 재정보조금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은 시 도지사(특별시장 제외 )가 시 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 도세(공동시설세 제외)의 27%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군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 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 도(특별시 제외)의 관할구역 안의 시 군에 배분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29조).
재정보전금의 종류로는 (1) 시 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 (2) 시 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
금. (3)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 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은 용도지정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시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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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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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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