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정론) 범죄 사정 개념과 주체 및 틀, 범괴사정의 과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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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범죄 사정론

Ⅰ. 범죄 사정 개념

1. 범죄 사정의 정의
2. 범죄 사정의 목적
3. 범죄 사정을 위한 준비
4. 범죄 사정과 사회복지실천 사정

Ⅱ. 범죄 사정 주체

1. 보호 및 교정 당국의 실무자
2. 민간기관의 실무자
3. 교정복지 프로그램 실무자

Ⅲ. 범죄 사정 틀

1. 개인 사항
2. 가족관계 사항
3. 동료관계 사항
4. 지역사회 사항
5. 비행 및 범죄 사항
6. 제도 사항
7. 개입자 사항

Ⅳ. 범죄 사정 과정

1. 접수
2. 자료 수집
3. 자료 확인
4. 자료 분석
5. 개입 계획

Ⅴ. 범죄 사정 원칙

1. 편견 배제
2. 추측 금지
3. 자료 확인
4. 대중매체 과신 금지
5. 검증된 자료원 활용
6.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 욕구 중심
7. 좋은 자원 활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죄 사정 과정은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돕는 계획된 과업을 의미
한다. 따라서 개입 활동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이들 단계에 따른 목
표, 과업, 기술 따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범죄 사정 과정은 사회
복지실천 과정에서와 같이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접수,
자료 수집, 자료 확인, 자료 분석, 개입 계획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정리
하겠다.
(1)접수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직접 만나 그
의 형편을 파악한다. 이때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이 자발적으로 접수에
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체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다. 이
같은 비자발성은 시설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2)자료 수집
자료 수집 단계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에 관하여 정보를 모으는 것
이다. 가능하면 자료 수집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으므
로, 일정한 시간 안에 하되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본인은 물론 관련인들
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사정 틀에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특히 판결문이나
판결 전 조사 내용을 참작하는 것도 자료원의 다양화를 위해 좋은 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
(3)자료 확인
자료 확인 단계는 수집한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 잘못된 정보에 매달리는 것은 이후 단계는 물론 범죄 사정 전체를 무
력화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사용한 판결문이나 판결 전 조사 내용을 수집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직접 접한 현장
의 실무자들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
지사는 평소 비행 및 범죄 현장의 실무자들과 교류해야 한다.
(4)자료 분석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여 개입 계
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를 수치로 보일 수는 없지만 항목에
따라서는 정도를 표시하여 개입 계획에 세우는 데 활용했다는 근거를 남
겨야 한다. 비록 시도 단계이지만 앞에 소개한 사정 틀에 따라 자료를 분
석하여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5)개입 계획
개입 계획 단계에서는 전체 과정을 단계에 따라 일정과 목표,과업, 평
가를 주요 항목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복지
사나 기관의 가능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되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에
게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5)범죄 사정 원칙
범죄 사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물론 사회
복지실천 사정에서도 어겨서는 안 될 것이 있겠지만 비행이나 범죄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편견 배제
비행이나 범죄의 유형에 따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견에
젖어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약물남용
청소년은 자기의지가 약하고, 폭력 청소년은 과격할 것이라고 일률적으
로 적용해서는 그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2)추측 금지
사회복지사가 호기심에 휩싸여 불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금해
야 한다. 비행과 범죄의 과정에 관하여 호기심을 드러내며 사정을 얼치
기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인권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3)자료 확인
자료 확인은 과외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 대부분 사정에서 건너뛸 수
있는 과업이다. 그러나 자료의 질을 높여 이를 근거로 세운 개입 계획이
온전하다면 자료 확인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자료 확인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능력이 될 수 있으니 평
소 노력하여 준비해 두어야 한다.
(4)대중매체 과신 금지
방송이나 신문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흘러나온 기사를 맹신하는 것
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신문에 난 기사는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
례가 많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 위법이다. 성급한 마음에 이 자료들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5)검증된 자료원 활용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문서가 정확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
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아니라면 수집한 자료는 온전하다고 볼 수 없
고, 한마디로 자료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를 활용하거나 믿음직한 관련인들로부터 정보
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 욕구 중심
범죄 사정의 시작과 끝은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욕구를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지 않은 경우가 이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기관의 형편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이 같은 원칙은 오직 사회복
지사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원칙은 교정복지실천의 가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소
명의식을 발휘하여 지켜져야 한다.
(7)좋은 자원 활용
사회복지사는 좋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개입 계획에서 강조되
므로, 지역사회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자원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정자원봉사자를 주시해
보면 불량한 자원이 대거 활동함으로써 선량한 자원이 축출당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다. 좋은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함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위
해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자원이 선순환의 결과를 뿜어
내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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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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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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