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출)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및 분류, 지방예산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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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세출

Ⅰ.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Ⅱ. 지방세출의 분류

1. 회계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품목별 분류

Ⅲ. 지방예산의 의의와 종류

1. 지방예산의 의의
2. 지방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예산
3) 본예산
4) 수정예산
5) 추가경정예산
6) 준예산

* 참고문헌

본문내용

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한 것을 수정예
산안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경우 수정예산이라고 한다.
5)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다음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을 변경한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지방재정법 제45조). 이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사항과
금액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것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산하여
집행한다.
6) 준 예 산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준예산 또는 잠정예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이후 1960년까지는 이를
가예산(誤豫算)이라고 하다가 그 후 준예산(準豫算)이라고 개칭하였고. 영국과 일본
에서는 잠정예산(暫定豫算)이라고 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한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2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사실상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만 예산이 의결되면 예산집행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방자치법"(제118조 제2항)에서 시 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
군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심의의 충실성보다는 15일 내지 20일의 여유기간을 둠으로써 회계연
도 개시 전 의회통과를 보장하려는 데 역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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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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