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의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종류와 특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GATT,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지적자유,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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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의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종류와 특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GATT,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지적자유,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와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의미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종류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성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전파확산이 용이하며 연쇄적인 기술개발촉진 유도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협정)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해외직접투자(FDI)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중소기업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지적자유

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 사례
1. 잉카 인터넷 vs 안철수 연구소
2. 삼성전자 vs 진보 네트워크
3. 페이뱅크 vs SK텔레콤(티지코프)
4. 사이버링크 vs 월드포스팅
5. 엠피맨닷컴 vs MP3 플레이어 업체 등
1) 1대기업
2) 2중소 MP3플레이어 업체
3) 3수입업체: 수입가격에다 Royalty를 부과
6. 태창 vs 데코의 상표권 분쟁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고 여겨졌다. 왜냐하면 이러한 금지는 지적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도래한 후에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을 규율하는 규칙들이 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위 두 가지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 판매자들은 기술과 법을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들은 자신들의 이름, 상표 및 생산품에 대한 비판과 토론에 대해 매우 엄격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말하자면 창작과 의사소통 즉 사회적 의미산출과정(meaning-making process)에 대한 통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대중시장에서 표준화된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자들이 문화소유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독점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조건은 점점 더 개인에게 상당한 양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인적 정보를 독점적 콘텐츠로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개인에 대한(back to individuals) 표준화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간략한 프로필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정보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정보기능과 정보의 다양성이 점점 더 약화되는 것 같다. 전통적으로 만약 지적자유가 증진된다면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가 풍부하게 산출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를 위해 저자와 화자, 독자와 청자를 위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과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환경은 개인에게로의 정보, 개인에 의한 정보, 개인에 대한 정보를 불문하고, 지적자유에 대한 전통적 가정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화 된 정보환경에서 지적자유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반면 정보 프라이버시는 약하게 보호함으로써 지적자유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 사례
1. 잉카 인터넷 vs 안철수 연구소
(잉카의 \"온라인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및 방법\"이 안 철수 연구소의 my farewell service)
-잉카는 온라인을 통해 해킹을 실시간 방지하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안 철수 연구소가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안 철수 연구소측은 my farewell service는 자체 백신기술을 사용한 것이고 잉카의 기술특허 자체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반박.
2. 삼성전자 vs 진보 네트워크
(인터넷상의 원격 교육방법 BM특허)
원격교육방식 대부분을 포괄하는 BM특허인정은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것.
3. 페이뱅크 vs SK텔레콤(티지코프)
(이동전화망을 이용, 무선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및 지불에 관한 무선결제 서비스 BM특허)
페이뱅크의 무선전자거래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기반으로 티지코프측에 영업정리 가처분 신청을 한 후, 분쟁조정 협상에 돌입, 티지코프측은 특허가 포괄적으로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모두 특허위반이 될 것이라고 반박.
4. 사이버링크 vs 월드포스팅
사이버링크(대표 이금용)는 e-mail을 실제 우편으로 인쇄해 발송해주는 인터넷 우체국 서비스 BM특허를 등록하였는데, 월드포스팅이 같은 서비스를 BM특허등록 했음을 알고 등록무효를 주장.
5. 엠피맨닷컴 vs MP3 플레이어 업체 등
엠피맨닷컴(특허등록 제 0287366호)은 MP3 플레이어 기술특허이며, MP3플레이어 중소업체 등에 대해 사용료 부과를 위한 생산자료, 매출자료 요청. 침해대상업체는 크게
1) 1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자사보유 특허로 맞대응)
2) 2중소 MP3플레이어 업체
디지탈웨이, 유니텍전자, 현왼, 제이씨현시스템등(1만원 상당의 Royalty부과) (이의신청, 특허등록 무효심판)
3) 3수입업체: 수입가격에다 Royalty를 부과
이에 대해, \'한국 휴대용 오디오 기기 협회\'는 공동대응 하여, 플레이어 개념 자체를 특허로 인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6. 태창 vs 데코의 상표권 분쟁
태창은 \'IX21\' 브랜드 등록하였고, 데코 는 \"XIX\"라는 브랜드로 출원 하였으나 거절사정 됐다.
태창은 데코가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2년간 800억원 상당의 XIX제품을 제조, 판매했음을 주장. 데코는 XIX상표를 부착한 모든 제품의 생산을 중지, 제품재고 회수.
Ⅹ. 결론 및 제언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지식산업이, 대기업보다는 속도변화에 대응능력이 앞선 중소기업이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정책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경쟁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권 정책방향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의 지식창출과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어왔음은 지식재산권 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RIPs 협정 체결이후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가 국제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법률적인 것에 대한 것이었으며, 일부에서 신 국제질서나, 경제적 문제에 관한 것들이 있었으나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권용수(1996),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김영식,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출판사
* 밀·존 스튜어트, 이상구 역(1983), 자유론, 삼성문화문고
* 한국법제연구원(2001),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2: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홍성태(2000),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 GATT협정문, 번역문(2001),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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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7.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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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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