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중요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연구센터와 국내정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표준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증권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과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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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중요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연구센터와 국내정책,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표준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증권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과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의
1. 국제연합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2.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 재산권
3. 지적재산권 제도의 상반되는 목적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중요성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2. 국내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노력 필요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연구센터
1. 추진배경
2. 연구실적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국내정책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표준화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증권화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하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신용보강기관(credit enhancer)이라 한다. 즉, 자산유동화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급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신용보강기관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신용보강작업은 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되지만 발행비용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수탁관리기관은 자산유동화법에서 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유동화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수탁관리기관은 투자자를 위하여 자산관리 업무를 감시하고 현금흐름에 대하여 감시감독을 하며 또한 계좌관리는 물론이고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수탁기관의 요건은 신용보강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을 일반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밖에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증권화의 타당성 및 발행구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사(arranger), 자산유동화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증권화의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조사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인 신용평가기관,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전반과 각종 계약서의 입안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등이 있다.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분쟁
o 지적재산권 분쟁건수의 증가 및 배상금 지금액수의 고액화.
-한국 특허청에서의 심판청구건수 :최근 20년간 3.4배 증가.
-외국인의 심판청구증가 추세(89배 증가):
o 로얄티 또는 권리침해시 지금하는 배상액이 막대(종래 매출액의 3% 내외 → 최근 10~20%)
o 부품에 대한 특허권을 이유로 이 부품을 사용한 조립품에까지 특허료를 요구(시스템 특허)
o 기본 특허가 소멸된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개량시킨 특허에 대해 로얄티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패키지 라이센스)
Ⅸ. 결론 및 시사점
1980년대부터 새로운 산업적 의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지적재산권은 1990년대에 들어와 훨씬 더 강화되는 한편, 기존의 지적재산권이 기초하고 있는 19세기적 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주도로 WTO/TRIPs와 WIPO 저작권조약이 성립되었다. 이것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통일화된 지적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적재산권은 \'경제전쟁의 최첨단 무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WTO/TRIPs와 WIPO에 기초한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는 정보재의 생산과 분배방식을 규정하는 새로운 국내적 및 국제적 법체계를 의미한다. 이 같은 법체계의 형성을 통해 현실 정보사회는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 실체로 부상하게 된다. 그 구성과 역할은 예를 들어 기존의 무역체제와 비교될 수 있다(Lorimer, 1996: 8-9). 즉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는 지적 재산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 요소로 변화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성된 새로운 무역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의 형성은 정보재의 생산에 기초한 신산업의 안정적 재생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요컨대 \'정보사회의 성패는 정보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정보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하여 정보자원의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지적재산법은 정보사회의 법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이 단순한 경제적 사안이 아니라, \'정보시대의 법적 형태\'이며 \'정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행해지는 장소\'(Boyle, 1996; 1997: 2)라는 점이다. 즉 지적재산권은 단순한 법적 혹은 경제적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정한 방향으로 틀 지우는 것이며, 그 결과 사회의 재생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안이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체제는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용수,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6
◈ 문화체육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1997
◈ 미국공보원, 새로운 지적재산권 조약, 1997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박영사, 2002
◈ 지적재산권, 정글프레스
◈ 현대호,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계약,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II), 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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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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