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특징 및 중앙정부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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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부간 관계

Ⅰ.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특징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2. 정부간 관계의 특징

Ⅱ. 중앙정부의 관여

1. 중앙정부 관여의 성격
2. 중앙정부 관여의 목적과 필요성
1) 국가적 이익과 지역적 이익의 조정
2) 지방재정의 수요급증
3) 행정기술의 수요증가
4) 광역적 지방사무의 증가
3. 중앙정부 관여의 방식
1) 입법적 관여
2) 사법적 관여
3) 행정적 관여
가) 행정입법에 의한 관여
나) 권력적 관여
다) 비권력적 관여

Ⅲ. 중앙정부 관여의 한계와 방향

1. 관여의 한계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존중
2) 창의성의 존중
3)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2. 중앙정부 관여의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전문적인 내용은 행정부가 결정하도록 위
임하고 있다. 즉 입법부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부에
문제해결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다루지 않고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하게 한 것은 행정입법에 의한 관
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나) 권력적 관여
권력적 관여는 중앙정부가 명령 감사 인사통제 사전승인 등의 방법으로 지방
정부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결요
구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처분에 대한 재정명령, 취소 및 정지권은 명령
적 관여에 속한다.
권력적 관여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
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시 도의 부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임명권,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의 사전승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변
경 폐치 분합시의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 재산의 승계자 지정권 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다) 비권력적 관여
비권력적 관여는 중앙정부가 지도 지원 권고와 같은 비권력적 방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는 그 조직과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의 면에서 지방정부보다 우월한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중
앙정부가 이러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으
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언
권고 지도 기준제시 재정 및 기술지원 조정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III. 중앙정부 관여의 한계와 방향
1) 관여의 한계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존중
중앙의 권력적 관여는 최소한의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창의성의 존중
중앙정부의 관여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의 창
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의 관여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3)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중앙정부의 관여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을 두
고 있다. 이러한 통일성과 능률성의 제고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행정참여와
주민통제를 통한 민주화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중앙정부 관여의 방향
우리 나라는 행정적 관여의 비중이 크고 입법적 관여와 사법적 관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수평적 협
력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지배적 관계로서 인식되고 정립되어 왔다. 이는 과거 중
앙집권적 통치제도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적 관여의 올바른 방향은 주로 전문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또한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행정적 관여보다는 입법적 사법적 관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중앙은 주로 정책형성과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담당하고 비권력적 관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수평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관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는 고압적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관여의 기술적 방식을 발전시
켜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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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 저작시기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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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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