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와 발명유형,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동향과 요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심사기준과 문제점,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와 법경제학적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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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M특허]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와 발명유형,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동향과 요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심사기준과 문제점,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와 법경제학적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의
1. 업무모델 : 업무(영업)에 관한 추상적인 아이디어
2. 프로세스모델 :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순차적인 처리과정
3. 데이터모델 :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및 데이터간의 상관관계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발명유형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동향
1. 해외 동향
2. 국내 동향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요건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심사기준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문제점
1. 발명의 성립성 문제
2. 권리범위의 문제
3. 정당한 보상과 존속 기간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사례

Ⅸ.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법경제학적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검색해서 이미 간행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심사관이 이미 해당 업계 및 학계에서 통용되는 기술 및 지식수준을 잘 알고 있다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에 긴 시간이 필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심사관의 시간 부족은 부실한 심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심사관이 심사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심사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경험에도 의존하겠지만 업계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만약 기술 및 영업방식이 빠르게 변하는 산업이라면 지식의 발전 속도도 빠를 것이기 때문에 심사관이 업계 및 학계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기술이나 영업관행 등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인터넷 업계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그것은 BM 특허에 대한 심사관들의 지식이 구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인정한다는 사실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변리사들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가급적 학술지에 발표한다든가, 또는 타인에게(투자자에게조차) 발명의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자사의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가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나 학계에 자신의 발명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가 생겨난다. 따라서 심사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그만큼 제한될 것이고, 당해 발명을 새롭고 진보된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특허를 줄 가치가 없는 아이디어들에 대해 특허권이 주어지면, 특허를 통해 경쟁이 줄어들어 생산은 줄고 가격은 오른다. 그 결과 특허를 받은 사람은 이익을 보겠지만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특허권자가 얻는 이익의 크기보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는 늘 크다. 즉 보호할 가치가 없는 아이디어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면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들은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잘못된 특허는 단순히 독점을 조장함으로 해서 사회적 순손실을 가져다주는 것 말고도 기술개발 자체를 저해하게 된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기존 기술들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 기술들이 특허를 받은 것이라면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비용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방해를 받는다.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술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불필요하게 높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또 검색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또 자신의 발명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늘어나 발명자에게 또 다른 비용을 안겨 준다.
BM 특허가 새로운 형태의 기업인 벤처기업들의 영역이라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종래의 대기업 체제에서는 각각의 기업들이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누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비교적 쉽고 따라서 기술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도 쉬웠다.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종래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주체도 대개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서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들을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기업의 존속기간이 길다는 것도 이런 식의 상호협력체제를 뒷받침해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BM 특허의 기반인 인터넷상에서는 같은 수의 특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숫자가 종래의 대기업 체제에 비해서 많다. 그래서 같은 숫자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계약이 필요하더라도 종래의 대기업 체제에 비해서 거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특허권자간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서 기술거래를 해 나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 결과 기술개발 자체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벤처업계에서의 특허제도의 남용에 따른 비용은 종래의 대기업 체제에서의 그것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벤처산업이라는 특성은 분쟁의 빈도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대기업들은 서로가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특허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허여되더라도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방법을 통해 분쟁을 피해나간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하나의 특허에 의해서도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하는 기업 간에 서로 주고 받을 특허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 소식들이 새어나오는 것은 벤처업계의 그런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특허제도는 여러 가지의 비용을 안고 있다. 따라서 특허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명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니 보호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특허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할 때 새로운 영업방법을 고안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보상은 선점의 이익이다. 먼저 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후발자들에 비해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인터넷 업계에서 선발자에게 선점의 이익이 있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증거가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Yahoo나 Paxnet, Daum 등이 누리고 있는 높은 시장점유율은 상당 부분 먼저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영업방법을 도입한 사람에게 충분한 선점의 이익이 있다면 굳이 특허로 그것을 보호해서 거래비용을 높일 이유가 없다.
참고문헌
- 김순석 저자, BM 특허 보호의 법적 과제, 학술지명 지식재산21, 발행기관 특허청 통권
- 김병일, 비즈니스방법특허와 경쟁정책
- 나카지마 다카시(2003), 충격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주)시그마인사이트컴
- 박진석(1999),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 4국 수요 아카데미 발표자료, 아이디어마켓(주)
- 이대희(2000),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 연구, 지식재산21, 특허청
- 조태연(2000),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문제, 정보법학회 제4차 학술심포지움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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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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