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및 기본원리, 교육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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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육법

Ⅰ. 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1. 교육법의 개념
2. 교육법의 법원

Ⅱ. 교육법의 기본원리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2. 교육자주성의 원리
3. 교육권보장의 원리
4. 교육전문성의 원리
5. 교육기회균등의 원리
6. 교육중립성의 원리

Ⅲ. 교육법의 구조

1. 헌법상의 교육규정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을 받을 의무
3) 의무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 운영, 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2. 교육기본법
1) 총칙
2) 교육당사자
3) 교육의 진흥
3. 초, 중등교육법
1) 총칙
2) 의무교육
3) 학생과 교직원
4) 학교
5) 보칙 및 벌칙
4. 고등교육법
1) 총칙
2) 학생과 교직원
3) 학교
4) 보칙 및 벌칙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교육위원회
3) 교육감
4) 교육재정
5) 지도와 감독
6) 벌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 권리를 헌법의 이념으로서, 혹은 구체적 준헌법
적 성격의 교육법 이념으로서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률이다. 국
가가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은 일시적인 정치세력
에 좌우되거나 집권자의 자의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
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감시 하에 두
고자 한 데 있다고 하겠다.
2) 교육기본법
1949년에 제정 공포된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운영되었다. 이 교육법이 1991년에 32차 개정에 의해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교육위원회'와 제3장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규
정'이 삭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고, 1997년 12월
13일에 다시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되었
다. 교육기본법은 교육관계 기본법령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법률로서 "교
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
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힘'을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교
육기본법은 부척을 제외하고 3장 2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직
제1장에서는 교육이념,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자주성, 전문
성, 자율성, 교육의 중립성, 교육재정, 의무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조항으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설정하였다.
2. 교육당사자
제2장에서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당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의 진흥
제3장에서는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교육의 정보화, 학술문화의 진흥, 사학의 육성, 평가 및 인중제도, 보건
및 복지, 장학제도, 국제교육 및 국제협력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3) 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은 유아교육 및 초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총직
제1장에서는 학교의 종류, 국 공 사립학교의 구분, 학교의 설립, 학
교의 병설지도감독, 장학지도, 학교규칙, 평가, 수업료, 학교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의무교육
제2장에서는 의무교육, 취학의무 및 면제, 고용자의 의무,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제3장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징계,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 교원의
자격, 산학겸임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학교
제4장에서는 교육과정, 수업, 학교생활기록, 학년제,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학습부진아 교육, 교과용 도서의 사용, 초 중 고등학교의 통합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보칙 및 벌칙
제5장에서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권한의 위임, 시정 및 변
경명령 및 휴교명령, 학교의 폐쇄, 청문,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고등교육법은 부칙을 제외하고 모두 4장 64
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칙
제1장에서는 학교의 종류, 국 공 사립학교의 구분, 학교의 설립, 지
도감독, 학교규칙, 교육재정,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학교협의체,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학생과 교직원
제2장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징계,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 교원의
자격기준, 겸임교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학교
제3장에서는 학교의 명칭과 조직, 학년도,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 학
점인정, 분친 연구시설, 공개강좌 등의 총칙과 대학 및 산업대학, 교육대
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4. 보직 및 벌칙
제4장에서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 휴업 및 휴교명령, 학교의 폐쇄, 청
문,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예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8일 교육법에서 지
방교육자치에 관련 조항을 이관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부칙을 제외하
고 7장 6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총직
제1장에서는 동법의 목적 및 교육 학예 사무의 관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위원회
제2장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조직 권한, 회의 및 사무직원, 교육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교육감
제3장에서는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관장사무 선출 임기,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교육재정
제 4장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 의무교육 경비, 교육비 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지도와 감독
제5장에서는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 교육감에 대한 교육부장관
의 지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6. 벌칙
제6장에서는 선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벌칙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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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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