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리] 학교의 인사관리, 교육과정관리, 조직관리, 문서관리, 재무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교사의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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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학교관리

Ⅰ. 인사관리

1. 학교장의 인사업무
2. 보직교사의 임면
3. 근무평정
1) 경력평정
2) 근무성적평정
3) 연수성적평정
4) 가산점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Ⅱ. 교육과정관리

Ⅲ. 조직관리

Ⅳ. 문서관리

1. 문서의 작성 및 시행
2. 결재 및 문서관리

Ⅴ. 재무관리

1. 학교예산의 운용
2. 학교예산의 편성과 집행
3. 회계책임과 교직원

Ⅵ. 물품 및 시설관리

1. 물품관리
2. 시설관리

Ⅶ. 교사의 복무관리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2. 근무시간
3. 각종휴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구 등),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
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을 말한다.
학교교육활동과 각종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물품의 수요와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물품관리는 학교교육활동 또는 각종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여러 종류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물품관리에는 물품이 취득(수급관리), 보관(재고관리), 사용(재물활용), 처
분(불용품 처분)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2) 시설관리
학교시설이란 학교교육의 목표에 따른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총칭한다. 그러므로 학교
시설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이는 학교시설이 학교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시설에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교지, 학교건물,
설비, 기기, 교계 교구 등이 포함된다. 학교시설은 외곽시설과 내부시설
로 대별된다.
7. 교사의 복무관리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선서의 의무 : 취임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성실의 의무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종의 의무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친절공정의 의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구 공정하게 업무
를 처리해야 한다.
비밀엄수의 의무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
은 엄수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
품위유지의 의무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찬의 의무 :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수양에 노력해
야 한다.
이상이 의무와 책임이며 공무원으로서의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직장이탈 금지 :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
하지 못한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 이외에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경
우에 한 한다.
정치운동 금지 : 정당,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가입할 수 없다. 선거
에 있어서 특정 정당,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행위를 할 수 없다.
영예제한 : 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
지 못한다.
2) 근무시간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일반공무원은 하절기
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지정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시에는 결근 처리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시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다음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근무시간외 근무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수당을 지급한다.
3) 각종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나눌 수 있다. 교원의 하계, 동계휴가 중 연수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
라서는 타교 직원이 대신하여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다.
휴가기간 중 공휴일수는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휴가일
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결근으로 취급한다.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다.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결근(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
일로 간주), 휴직(단, 법령상의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
한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 내에서
매년말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병가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전염병의 이
환(罹患)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한다. 일반적 질병의 경우 연간 2개월 이내이며, 공무상 질병, 부상의
경우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병가일수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
단서를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공가는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수집, 검열점호, 동원, 훈련
참가,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법률
규정에 의한 투표참가,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 간의 전보발
령을 받고 부임할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허가한다. 공가일수는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하며 원격지
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한다.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포상 등의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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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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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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