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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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출이 가능하다. 중재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중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차. 노동관련 통계
8. 조세제도
가. 개요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ARS)가 조세징수를 전담하고 있는데, 1997년의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Act에 근거하고 있다. SARS는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1997년에는 남아공의 조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는 또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다.
남아공의 주된 세원은 기업 및 개인에 부과되는 직간접세와 관세 및 물품세와 같은 기타 세금으로 구분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남아공은 한국을 비롯한 50개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나. 개인 소득세
남아공 개인 소득세의 최저 세율은 18%이며, 최고 세율은 40%이다. 과세대상 소득이 R 11만 2,500인 경우에는 18%의 세율이 부과되며, 과세대상 소득이 R 450,001인 소득자에게는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65세 이하의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R 4만3,000, 65세 이상 소득자 중 과세대상 소득이 R 6만9,000 미만인 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다. 법인세
남아공 현지 법인의 법인세율은 29%이며, 과세 대상금액이 R 46,001~30만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10%, R 4만6,000 이하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남아공 내에서 영리활동을 해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33%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 배당금에 대한 배당세(Secondary Tax on Companies)의 세율은 과거 12.5%에서 2007.10.1일부로 10%로 인하됐다. 남아공 정부는 보다 많은 법인 이익금이 기술연구 및 설비 증강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당세를 부과하고 있다.
라. 관세 및 특소세(Excise Duty)
관세는 수입 상품에 대하여, 특소세는 담배, 술 화장품, TV, 오디오, 자동차 등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부과된다. 특소세는 세원의 확보와 소비자의 사치 억제를 위해 부과되고 있다. 특소세 부과 대상 품목은 남아공 국세청(www.sars.gv.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1993년 4월 이후 14%로 조정됐으며, 다수의 필수 재화에 대해 면제된다. 부가세는 생산과 분배의 모든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상품 및 일부 서비스의 수입 단계에서 재화와 용역 공급 시에 부과된다. 1996년 10월부터는 생명 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 연금 각출금, 퇴직금, 의료보조금 등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남아공의 외환관리는 The Currency & Exchange Act 및 The Exchange Control Regulations에 근거, 중앙 은행의 외환관리부(EXCON)에서 재무부를 대신해 모든 외환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1961년도에 자본도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외환통제제도는 그간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를 담고 있다.
외환거래는 공인딜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일반인들은 이들 딜러를 통해 외환을 사고 팔 수 있으며 남아공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수출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취득한 외환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 딜러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 수출대금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EXCON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CFC Account 로 불리는 외화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외국기업의 주식투자는 제한이 없으나 과실송금이나 배당소득의 송금을 위해서는 비거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송금된 자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데 5만 란드 이상 남아공으로 송금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밝혀야 한다.
수입대금의 경우에는 수입자유화 품목 또는 수입허가를 기 취득한 품목에 대해 자유롭게 외화지불이 가능하나, 기술 도입 로열티, 특허 사용료 등의 지불은 EXCON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도 8~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남아공 거주자가 해외 여행 시 1년 동안 반출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 운영하고 있는데 12시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5만 란드, 성인1인당 16만 란드까지 허용하고 있다.
남아공 거주자가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의 상환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심사기간이 약2~3주간 소요된다. 배당금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은 승인이 필요 없다. 청산이나 폐업 등에 따른 배당금지불은 사실 입증 후 송금 가능하다. 75% 이상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남아공 기업은 남아공 대부기업들로부터 차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100% 외국인 지분 소유기업은 유효자본금(납입자본금, 우선주, 미배당이익, 주주들의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핵심주주들의 거래신용 등) 이내로 차입이 제한된다. 5만 란드 이상을 국외로 보내려는 기업은 Form A를 작성, 자본의 출처 등을 밝혀야 한다.
국내 제조기업과는 관계없는 로열티, 라이센스 및 특허료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은 사전 준비은행의 승인을 요한다. 제조업과 관련된 로열티 등은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밖에 관리비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 경상계정지불은 판매액, 이익, 구매액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청구서와 함께 공인 딜러를 통하여 지불할 수 있다.
외환 자유화 조치에 의해 개인차원에서는 총액이 75만 란드까지 별도의 Charge 없이 반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 중앙은행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 내의투자의 경우 20억 란드, 아프리카 이외 국가의 경우 10억 란드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남아공 법인의 해외 차입도 허용될 예정인데 총 자산의 일정비율에 대해 해외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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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5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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