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와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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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문민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
1. 기본원칙
2. 노동법의 구체적인 개정방향

Ⅲ. 문민정부의 노동법 개정내용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의 연기
2. 역행적 노동법개정의 기도
3. 일부 법률의 제정

Ⅳ. 맺음말

본문내용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여성이 근로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산업인력으로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평등, 모성보호, 여성고용확대, 국제협력증진 등을 여성노동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계획은 모성보호 이외에 근로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적인 규정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명분 아래, 월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본인이 청구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고, 연장근로의 제한을 현행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에서 남자근로자와 같이 취급하거나 연간 또는 월간제한만 인정하고, 현행의 6개직종에 대한 여성취업제한을 임산부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대체하고, 휴일 야간근로시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본인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이 계획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검진 유급휴일제도의 신설, 출산휴가제도의 정비주42) 및 남자근로자의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모성보호비용의 공공부담화 추진, 보육시설의 확대와 정비주43)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주44)
주42) 휴가기간을 ILO기준인 산후6주를 포함한 12주로 상향조정하고,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임신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산후휴가만, 임신 8개월 이상은 정상분만자와 동일하게 출산휴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주43) 다만 이 계획은 모성보호비용의 공공부담화에 대해서는 조사연구, 의견수렴, 법제화추진 등을 거쳐 1997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일정을 잡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확대 정비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가 재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44) 『주간 산업과 노동』, 1994. 3. 1, VOL. 6. No. 242, 중앙경제사, 32-36쪽 .
[261]
_ 그러나 생리휴가의 무급화 등 여성노동자보호조항의 완화방침에 대하여는 노동계 및 여성계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고, 또한 시기상조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모성보호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단축, 각종 휴가제의 도입 등이 먼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보호조항을 완화하는 것은 노동조건의 악화만을 초래하여 모성의 파괴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주45)
주45) 한겨례신문 1994. 1. 31자.
3. 일부 법률의 제정
_ 1993년 정기국회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직업안정법 등이 제정되었다.
_ 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4643호)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호율성제고와 노동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가의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노동력의 수급동향 작성, 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노동자의 고용촉진 지원, 사업주의 노동력확보 지원, 고용안정대책수립과 고용조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_ 고용보험법(법률 제4644호)은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노동부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150인 이상의 사업장을 주장하고 있음)와 관리운영기구의 형태(노동부는 정부 직접 운영을 주장하는 반면 경제기획원은 공단형태운영을 주장하고 있음)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고, 예산부족으로 전산망 개발에 착수조차 [262] 못하고 있어 1995년 7월 실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주46) 그러나 문민정부로서는 마땅히 법률에 정해진 기일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46) 중앙일보 1994. 3. 3자.
_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법률 제4640호)은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기금의 조성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 직업안정법(1993년 12월 17일 전면개정)은 모든 노동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으로서 입법되었다.
_ 1993년 정기국회에서 고용관계법이 제정 및 개정된 것은 일단 고무적이고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효성있게 실시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Ⅳ. 맺음말
_ 노동법은 문민정부하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민정부가 진정 문민정부라고 칭해질 수 있기 위하여는 군사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해야만 할 것인데,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은 비상입법기구들에 의하여 무원칙하게 삽입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률들을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이상 문민정부라고 호칭할 수 없게 된다
_ 현재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노동법개정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하게 되면 노동계에서 임금인상투쟁과 연계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하면 야당이 예산과 연계하여 투쟁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래저래 [263] 노동법의 개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는 결국 현정부의 노동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_ 정부는 생산성향상이니 국제경쟁력 강화니 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자주적 단결권의 보장조차 해주지 아니하면서 노동자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 아니할 수 없다. 문민정부라는 명칭에 부합하려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ILO 수준에 맞게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독재의 잔재로 남아 있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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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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