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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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무용어의 정의

2. 병역의 종류

3. 병역연령의 산정

본문내용

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을 말한다.
-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 제1국민역 : 병역 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3. 병역연령의 산정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 0 세부터"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를, "0 0 세까지"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
병역법은 군형법과 달리 병역의무와 종류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법률 제6058호 일부개정 1999. 12. 28.
법률 제6287호 일부개정 2000. 12. 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00. 12. 26.
법률 제6502호 일부개정 2001. 08. 14.
법률 제6547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749호 일부개정 2002. 12. 05.
법률 제6809호 일부개정 2002. 12. 26.
법률 제6972호 일부개정 2003. 09. 03.
법률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4. 03. 11.
법률 제7272호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430호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541호 일부개정 2005. 05. 31.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법률 제789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병역법"에서 변경)
법률 제7977호 일부개정 2006. 09. 22.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법률 제8243호 일부개정 2007. 01. 19.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422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7. 05. 11.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법률 제8447호 일부개정 2007. 05. 17.
그리고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병역법 또한 위와 같이 시대에 맞게 바뀐다. 예를 들어 과거에 아버님세대에는 군에서 36개월 정도 근무 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새로이 18개월로 법이 정해 바뀌어졌다. 병역법은 시대에 맞게 바뀌고 좀 더 현실에 맞게 변하고 있다. 병역법이 그리 중요해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상태이고 잠시 휴전 상태일 뿐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병역법을 잘 이행하여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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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1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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