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주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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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속의 의의

2. 구속영장의 유형

3. 구속의 요건 : 범죄혐의의 상당성

4. 구속사유

5. 구속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

6.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7. 구속영장의 집행

8. 구속후의 조치

9. 재구속의 제한

●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본문내용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가 병합심리되어 있는 경우 甲죄가 필요적 보석(권리보석)에 해당할 때 甲죄에 대하여는 보석, 乙죄에 대하여는 구속이라고 하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석보증금을 내었지만 석방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건단위설처럼 구속의 경합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의 경합을 인정하여 구속의 연장 및 재구속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회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절차유지설의 입장).
10. 구속영장의 집행정지
(1) 보석 : 보석허가결정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이다.
(2) 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이며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1. 구속영장의 실효
(1) 의의 : 구속영장의 실효는 구속의 법적 근거인 구속영장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만을 차단하는 구속집행정지와는 구별된다. 공소제기는 구속영장의 실효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실효사유
① 구속의 취소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경우에 지방법원판사가 직권 또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선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실효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결정 :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된다.
③ 구속기간의 만료
a.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된다.
b.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당연히 실효된다(통설).
☞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는 당연히 구속영장의 실효와 피의자의 석방을 가져옴에 대하여,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만료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④ 무죄 등의 선고 :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331조).
⑤ 사형 또는 자유형의 확정 : 구속은 이른바 미결구금을 말하고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구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구속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형의 집행이 시작되며(형법 제84조 제1항),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또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것이 집행될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되나 이는 확정판결 그 자체의 효력이지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키워드

구속,   피고인,   피의자,   구인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8.25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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