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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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인적 법익

Ⅱ. 살인죄

Ⅲ. 보통살인죄

Ⅳ. 존속살해죄

Ⅴ. 감경적 구성요건
1. 영아살해죄
2.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3. 자살교사ㆍ방조죄

Ⅵ.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Ⅶ. 살인예비ㆍ음모죄

Ⅷ. 판례

본문내용

죄가 성립된다. 즉 생가를 중심으로 사는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대판1967.1.31, 6도1483)
(4) 존속살해죄를 부정한 사례
①업둥이사건
피해자(여)가 자신의 문 앞에 버려진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남편의 친생자 인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기재 되었다 하더라도,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 하더라도 존속살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대판 1981.10.13, 81도2466 파기환송)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
②혼인 출생자와 부 사이에는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없다(대판 1970.3.10, 69도2285)
③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가 관계가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이 호적부상에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한동안 집을 떠나 지방에서 행상을 하는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 될 수 없다.(1983.6.28 83도996)
(5)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①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 한 경우, 직계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한 경우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통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②제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빼앗으려고 한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횡포를 부리던 중 그의 부까지 찌르게 되어 부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칼에 찔려 쓰러진 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더라도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인 존속에 대한 살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보통살인죄를 인정한다.(1977.1.11. 76도3871 파기환송)
(6) 영아 살해죄의 직계존속의 개념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대판 1970.3.10, 69도2285)
(7)유서대필과 자살방조
① 자살방조를 인정한 사례 (유서 대필 사건)
피고인은 망인이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 하게 도와 주겠다는 의도로 리포트 용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유서 2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유서 내용에 의하여 위 망인에게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을 포함한 모든 문제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자살을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 주어 망인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이는 결국 적극적 정신적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1992.7.24 92도1148)
②자살방조를 부정한 사례 (자살 카페 사건)
변사자 A와B는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자살관련 카페 등에서 자살에 사용할 청산염등의 유독물과 동반자살자를 물색하던중 금전 편취를 위하여 천상염을 소지하지도 않고 광고성 글을 올린 甲과 접촉하던중, A가 이를 알아채고 그후 접촉을 중단하고 다른 불상의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 변사자 B와 함께 동반자살을 했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자살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8) 살인예비죄의 여부
①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분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을 인정.(2009.10.29. 2009도7150)
② 피고인이 누구든지 자기성질을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는 생각으로 칼을 휴대하고 다닌 경우, 피고인이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흉기를 준비하여다 하더라도 그 흉기로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살인 예비 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59.9.1 4292형상387)
(9) 존엄사의 인정요건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통해서 ‘존엄사’상태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 장치제거, 즉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가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결정은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의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선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 하여야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대판 2009.5.21 2009다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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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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