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도가니 신드롬을 통해 본 장애아동 성범죄 문제의 현황과 대책, 도가니 배경(광주인화학교)과 관련 논란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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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가니]도가니 신드롬을 통해 본 장애아동 성범죄 문제의 현황과 대책, 도가니 배경(광주인화학교)과 관련 논란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은 지금 ‘도가니 열풍’

2. 도가니의 배경 ‘광주 인화학교 사건’
1) 사건 개요
2) 사건 관련 기록 일지
3) 관계자 처벌 현황

3. 주요 이슈
1)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사건 재수사 촉구
2) 정치권 ‘도가니 방지법’ 추진
3) 정부의 도가니 종합대책 발표
4) 고교생 열풍과 등급 재심의 요청 쇄도

4. 도가니 신드롬의 의미와 해결과제
1) 도가니 신드롬의 의의
2) 앞으로의 과제는?
가)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원 노력
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니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바를 시사하며 장애·아동 성범죄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영화 흥행이 주춤할수록 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 내놓는 대책들 역시 일회성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미 1년도 넘게 표류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조두순 사건 때도, 김길태 사건 때도, 김순철 사건 때도 늘 반복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한순간 타오르다 꺼져 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는 장애인·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의지, 지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10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광주 인화학교 사건 계기 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은 문제해결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었던 대책들을 총망라한 땜질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에 발생했던 성람재단, 김포 사랑의 집, 2007년 전북 영광의 집, 2008년 석암재단, 2010년 전북 사랑원 등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인권침해는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력 및 가혹행위, 시설 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 시설 크기나 지역, 설립주체에 상관없이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면수심의 한 개인이나 법인 및 시설의 단순범죄로 인식하여 ‘솎아내기식’ 처방을 내려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닌 구조적인 결함과 제약에서 비롯된 ‘시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는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보호자·시설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시설장과의 권력관계와 지배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시설 합동점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기숙사가 설치된 특수학교부터 그 외 모든 특수학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미신고 및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위법사례에 따른 관련자 형사고발,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를 병행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조사의 원칙과 조사방법, 조사대상의 범위, 조사단의 권한 및 지위, 민관의 역할 분담, 조사원 교육 등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졸속으로 이루어진 계획이다 보니 장애인 시설의 위법사례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실태 점검 능력의 문제점과 한계만 드러내고 말았다. 조사대상 시설이 당일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조사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예고된 실태점검이다 보니 시설 측의 사전방비와 교육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저 “행복합니다”라는 말만을 되풀이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정부는 영화 ‘도가니’로 높아진 우리사회의 ‘시설문제’에 대한 관심과 분노의 여론을 직시(直視)하고 원칙과 계획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실태점검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해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같은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식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시설문제는 물론 장애인 인권과 아동 성범죄 문제, 나아가 아직도 음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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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6
  • 저작시기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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