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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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Prologue ………………………………… 3

Ⅱ. 건강가정기본계획 ………………………… 3

Ⅲ. 건강가정지원센터 ………………………… 10

Ⅳ. 문제점 ……………………………………… 17

Ⅴ. Epilogue …………………………………… 18

※ 참고문헌 ……………………………………… 18

본문내용

피드백 반드시 실시
- 타기관으로 연계한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실시
(2) 선택사업
○ 영역만 구분하여 건수나 회기수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실시함, 지금까지 실시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도 가능함.
Ⅳ. 문제점
각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영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족은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가족들로 모든 국민의 가족복지를 증진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일반가족의 이용률은 높지 않다. 또한 일반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나와 우리 가족만 보더라도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입학을 하고나서야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더 많은 지역주민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이용률은 전체 이용률의 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아직 가부장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애 보려고 휴직까지해?’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육아휴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성의 임신=퇴직’이라는 과거의 관행적인 폐습이 남아있다. 남녀의 일, 가사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내 놓았지만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당당하게 사용하지도, 권하지도 못하고 있다. 자신이 수혜받을 수 있는 복지책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 모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간호휴직제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통계를 얻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주무부처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니 업무 통합도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를 넘기기에 급급하다. 보육문제 측면에서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수많은 부처가 얽혀있어 정책의 쉬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가족정책에 있어서 주무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가족 복지에서 대개 “~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라는 어미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림의 떡 '가족 간호 휴직제' - 2009. 7. 29. 한국일보
'무급으로 최소 3개월' 비현실적… "아이 아프면? 금쪽같은 휴가 써야죠…"
"단기간의 휴가제도가 현실적" 목소리 커
맞벌이를 하는 서울 신당동의 김모씨(36/여)씨 부부는 돌이 막 지난 아이가 갑자기 아파 입원하게 되었다. 다행히 아이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김씨 부부의 여름 휴가는 이미 반토막이 났다. 김씨는 "회사 인사과에 알아보니 가족이 아플 경우 3개월 이상 휴직은 되지만 단기 휴가는 없다고 했다"며 "이번 여름 휴가는 간병으로 끝낼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제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가족간호휴직, 근무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구 그대로 권고 사안일 뿐이어서 실제 시행 기업은 극소수다. 주무 부처도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로 나뉘어져 있는데다 몇 개 기업이 이를 도입했는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를 도입한 일부 기업들도 대부분 3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으로 처리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K사의 경우 지금까지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략)
법은 있지만 강제성이 떨어지는 권고 사안일 뿐이라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사원들도 효율적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도 복지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 사실상 지난해와 동결되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후보들이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건 경우가 많았다. 그럼 같은 예산으로 서로 다른 분야에서 많은 조달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 다른 쪽의 예산은 분명히 부족하게 되어 복지책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특히, 내년 편성된 복지예산에서 주거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 건축비로서 지원된다. 복지예산이 증가되더라도 사용처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허울만 좋은 예산 집행이 되고 말 것이다. 복지 예산의 증가와 합리적인 사업 수행이 요구 된다.
Ⅴ. Epilogue
조사를 하면서 보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혹은 이혼이나 문제에 처해있는 위기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특정 대상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에 조금 더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 빈곤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은 물론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볼 수 있는 기초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같은 취약가족, 위기가족이 중심이 된 복지가 아니라 ‘가장 보통의’, 일반적인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 대상을 확대하고,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제약된 예산 하에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복지책을 펴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유일하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일반가족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 서비스와 더불어 사전 예방적 교육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가정 안정성의 약화(이혼율 급증), 자녀양육·노인부양 문제 등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김익권 외, 『가족복지론』, 동문사, 2009.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 함께 가는 가족 2010>, 관계부처 합동 발간, 2006.
-<2008년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실적 성과·평가 및 2010년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9.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1.11.15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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