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제도개선 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 전문가 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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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먼저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국립공원 관리 실태와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내부 거주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구역 조정 기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의 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문내용

지역은 구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
19-21. 지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
19-22.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 )
19-23.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공원구역이 분단된 지역으로 그 면적이 좁고 자원성이 빈약한 경우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공원관리상 바람직하다 ( )
19-24. 공원구역 배제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개별 구역의 배제여부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그 파급효과를 검토한 후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 )
다음으로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20.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면적이 전체 국토의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문20-1로) □ 2. 그렇지 않다 (☞ 문21로)
문20-1. (문20에서 1. 응답자 대상) 그럼 몇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
<참고>
※ 현재 18개 국립공원(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한라산은 제외) 중 100㎡ 이상 13개, 100㎡ 미만 6개
※ 지리산 496.1㎢, 설악산 419.2㎢, 계룡산 65.9㎢, 내장산 81.7㎢, 가야산 77.3㎢, 북한산 178.9㎢, 월출산 56.4㎢
문21. 국립공원구역의 조정시 단위공원별 면적총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도입하는 경우 각 공원별로 일정 공원구역을 제외시키려면 이에 상응한 면적을 공원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문22. 국립공원 지정목적을 고려할 때 기존 국립공원 중 지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모두 V 표시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국립공원명
부적절한 국립공원
부적절한 이유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한라산
변산반도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경주
문23. 국립공원의 이용 가능 지역과 이용 불가능 지역 구분에 대한 다음의 주장 중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 1. 국립공원별로 이용 가능한(이용중심) 국립공원과 이용 불가능한(보존중심) 국립공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국립공원 내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과 이용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24. 국립공원의 특성별 관리를 위하여 20개 국립공원을 기능적으로 유형화할 때 생태계 보존형(보존중심의 제한적 이용), 자연경관형(조망중심의 소극적 이용), 생태적 서비스 기능형(다양한 활동 및 적극적 이용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문25. 그럼 귀하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분류하신다면 어떻게 분류하시겠습니까? 각각의 국립공원별로 해당되는 분류 형태에 V 표시해주십시오.
국립공원명
생태계 보존형
자연경관형
생태적 서비스 기능형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한라산
변산반도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경주
문26. 우리나라에는 현재 여러 법률에서 자연경관지역, 생태보호지역, 역사문화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포함한다면 효율적 공원관리와 차별화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문27. 귀하께서는 공원 내 용도지구 중 어느 것이 가장 먼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공원자연보존지구 □ 2. 공원자연환경지구 □ 3. 공원자연마을지구
□ 4. 공원밀집마을지구 □ 5. 공원집단시설지구
문28. 현재 국립공원구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구를 더 세분화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문28-1. 현재 자연보존지구의 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의 21.3% 수준입니다. 귀하께서는 엄격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보존지구의 적정 면적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문28-2. 만약 귀하께서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도지구를 세분화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28-3. 국립공원 내 미조성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기존의 공원집단시설지구도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의 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29. 다음은 공원시설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각의 의견에 찬반 정도를 표기해 주세요.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2
3
4
5
29-1. 국립공원 내 삭도의 신규설치 ( )
29-2. 집단시설지구 내 카바레, 나이트클럽, 실내공연장 등의 위락시설 신규설치 ( )
29-3.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지에 상업시설물을 상업시설지에 숙박시설을
상호 허용하는 공원시설규제의 완화 ( )
29-4. 자연경관 저해를 유발하는 숙박시설 층고규제의 완화 ( )
29-5. 국립공원구역 내에서의 청소년시설 신규설치 ( )
29-6. 휴게소, 대피소 등 탐방객의 편의 및 안전시설의 대형화, 상업화에 따른 규제 필요성 ( )
29-7. (밀접마을지구 외 타 지구에서의)주유 및 급유시설의 공원구역 내 설치 ( )
29-8. 공원구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의 설치 허가 ( )
29-9. 자연마을지구 내 여관,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
문30. 현행 자연공원법상 명시되지 않은 시설로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도입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열거해 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문31.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마을회관, 학교, 행정관청, 교회, 사찰 등의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는 관계로 공원관리청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문32. 그 외 국립공원구역 및 제도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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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8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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