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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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복지

※ 개념의 발전사
1) 미시적 개념
2) 거시적 개념
◈ 의료사회사업 개념의 비교
3)의료사회복지실천의개념비교

1)미시체계와 거시체계차원에서의기능
2)직접기능과 간접기능
3.의료사회복지사의역할

1) 의료팀과의 협동
2)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3) 병원 내의 프로그램 계획과 정책결정에 참여
4)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결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참여
5) 교육 및 조사연구에 참여

1.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1) 심리사회적 치료자의 역할
2) 서비스의 조정자의 역할
3) 자원동원가의 역할
4) 재활치료의 교정자로서의 역할
◈ 의료사회복지사의 표준핵심직무

의료사회사업의 실천과정
1) 초기단계
2) 수행단계
3) 종료단계

1. 의료사회사업의 현황
2. 의료사회사업의 향후과제

▣ 의료사회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2) 의료법 시행규칙
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4) 정신보건법
5)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산정기준 : 의료사회사업 활동의 규정

본문내용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는 의료사회사업의 재적응을 요구하는 바, 표준직무의 개발 및 적용, 사회사업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적용의 확대, 퇴원계획지도의 성공적 이행 및 외래 및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의 확대, 정보화 등을 의료사회사업의 향후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직무표준화는 사회복지사간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직무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준직무의 개발은 의뢰된 문제의 목록, 사정된 문제의 목록,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한 학문적 및 실천적 개념 정립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둘째, 의료보험수가 적용의 확대는 병원의 수익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의료사회사업의 활동 기반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셋째,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은 퇴원계획지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장차 입원중심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서비스로 전환해 나갈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의료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방침에 부응하여 퇴원계획지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며, 외래 및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의료사회사업의 정보화를 통하여 업무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사회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
사회적 승인(social sanction)은 전문직에게 일련의 권력과 특권(power & private)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전문직은 자신들끼리만 전문직이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그 위에 사회적으로 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사회사업은 명확한 제도적 승인 하에 그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의 법적 근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산정기준 등의 제도적 근거에 기초한 사회적 승인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30>」고 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의료사회사업분야에 대한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사회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처음 규정된 것은 1973년 9월 20일 개정의료시행령(대통령령 제6863호) 제24조 2항 5호에서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고 한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사회복지종사자라는 용어가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으며, 현재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 ②의 6(의료인 등의 정원)에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에서 별표 1을 보면「...... 장기 등의 적출이식을 위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의 전문직으로서 승인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
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 (의료기관의 뇌사판정업무....) ②항에서는「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할 시설장비인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신경과 전문의사,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되어있는,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의 전문직으로서 승인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
4)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를 살펴보면,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1항), 이 요원은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및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한다.(2항)」고 규정되어 있어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요원 자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의 제도적 승인을 하고 있다.
5)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산정기준 : 의료사회사업 활동의 규정
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 부록 1, 조혈모세포이식의 보험급여 범위에 관한 기준 - 제 4 조(실시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기준)를 보면, 「① 실시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한다. - 3. 훈련된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기타필요인력)」라고 되어 있으며,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 제 7 장 이학요법료에서는 「제 3 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28 재활사회사업 - 주: 1.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 제 8 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4)를 보면 「"(3)"에서.......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아-11)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전문적 활동을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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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21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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