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업의 형태(인적 공동기업, 혼합적 공동기업, 자본적 공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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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기업의 형태

Ⅰ. 인적 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민법상의 조합
4. 익명조합
5.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의의
2) 협동조합의 기원
3) 협동조합의 특징
4) 협동조합의 지도원칙
5) 협동조합의 종류
(1) 소비자 협동조합
(2) 생산자 협동조합
(3) 신용조합
6) 한국의 협동조합
(1)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신용협동조합

Ⅱ. 혼합적 공동기업

Ⅲ. 자본적 공동기업

1. 주식회사
1) 주식회사의 의의
2) 주식회사의 역사
3) 주식회사의 경제적 특징
(1) 유한책임제도
(2) 자본의 증권화 제도
(3)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4)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정관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6)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본문내용

에 주주는 무기능자본가로 후퇴하고 대신전문경영자가 경영의 집행담당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의 주식회사는 주식의 고도분산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주주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개인주주의 지분은 점차 적어지며, 따라서 일반 주주는 직접 경영에의 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의 분산화 및 대중화는 투자주주와 투기주주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반주주는 출자자로서 경영책임(손익)의 귀속자로서의 직분만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적 직능은 고용된 별개의 경영자층에게 위임하게 되는 것이다.
4)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특별한 입법을 요하는 특허주의와 일반법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허가하는 면허주의, 또 일정한 설립요건에 적합하는 한 당연설립이 되는 준칙주의 등이 있다. 초기에는 특허주의 내지 면허주의가 채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준칙주의가 일반적이며, 우리나라도 준칙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인적 회사와는 달리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로 형성되는 결합체이므로 이 다수의 이용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엄격한 설립수속을 설정함으로써 회사설립의 건전화를 기하고 있는 것이다. 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발기설립은 동시설립 또는 단순설립이라고도 하며, 발기인의 설립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따라서 주식자본의 형성이 발기인단에서만 이루어계서 창립총회의 단계도 필요치 않는 설립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모집설립은 점차설립이라고도 하며, 발기인이 설립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친부를 인수하지 많고 그 일부를 일반으로부터 모집한 주주에게 인수케 함으로써 주식자본을 형성하는 설립방법임, 따라서 주식인수들에 의한 창립총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어느 방법에 의하거나 발기인은 7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이 발기인들은 발기인조합을 형성하고 이 조합의 업무집행으로서 정관의 작성 및 기타 설립절차를 밟는다. 발기인은 설립사무에 종사하며 최소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5) 주식회사의 정관
정관이라 함은 회사의 목적 조직 활동 등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서면화한 것이며, 공증인의 인증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과 임의적인 것의 세 가지가 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 이것은 다음 사항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 정관의 작성 연월일
(2) 상대적 기재사항 : 이는 법에 한정된 사항 중 이것을 정관에 기재했을 때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설사 그 기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정관전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변태설립사항 등이 있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이 자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3) 임의적 기재사항 : 이는 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모든 임의적 기재사항을 말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주권의 종류 주금납입방법 및 연체자에 대한 이자, 인감의 신고, 주식의 명의 재선청구절차, 주권상실 또는 종류변경에 의한 주권의 재교부, 이사와 감사의 수 및 자격, 이사의 사무분담과 그 임기 보수 영업년도 이익금 처분방법 준비금 관계 등이 있다.
6) 주식회사의 기관
주식회사의 기관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조직상의 일정한 직위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 또는 행위가 그 회사의 의사 또는 행위로 인증되는 경우, 그러한 조직상의 단위를 말한다.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감사 등의 기관이 있다.
(1) 주주총회 :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며, 주주로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그 권한, 즉 결의사항은 법률상 결정되어 있는데, 첫째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은 없으며, 둘째로 상법 특별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는 결정권이 없다.
상법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회사의 기구나 업태에 관한 사항, 즉 정관변경, 자본의 증감, 해산,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 등에 관한 사항
> 인사에 관한 사항, 즉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즉 주식배당 신주인수권 계산서류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주주는 1주에 대해서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도 있다. 단, 의결에 관하여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결의는 다수결의에 의하며 이에는 특별결의와 보통결의가 있다. 보통결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며,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결정하는 것이다.
(2)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있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하며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는 직접회사의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하거나 또는 이사회에는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이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3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의체의 의결기관이다. 상설적 기관이나 그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회의의 형식으로 한다.
그 결정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정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할 모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배인의 선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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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27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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