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보육정책] 프랑스의 보육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한국 보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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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

1. 보육 발전과정과 이념
2. 보육재정과 전달체계
3. 보육현황
4. 보육인력
5. 한국 보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

본문내용

(0.5%)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Blanpain, 2009).
단일 보육유형으로 운영하는 집단보육시설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복합유형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권장하는 추세이다(Blanpain, 2009). 다시 말해서 각 가정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보육시설 유형보다 소규모로 운영하며, 보육아동의 정원도 20명 또는 40명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20명 미만으로 운영하는 복합 형태의 보육시설이 46%를, 4명 이상의 보육시설은 17%를 차지하고 있었다.
복합형태의 보육시설 정원은 135,949명으로 기존의 단일 형태의 정원 134,055명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일부 프랑스 부모들은 직접 가정보육모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보육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 보육의 유형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황성원, 2009).
4. 보유인력
1) 자격
연령별로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된 프랑스는 3세 이상의 유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화된 자격을 갖춘 교사가 근무하는 반면, 0~3세 이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분야에서는 보다 낮은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고용됨.
연령별 이원화로 인하여 자격기준 또한 차이가 있음.
자격의 종류
양성과정
활동분야
만3~5세 유치원 교사
-입학자격: 대학입학자격
-대학과정(3년) 졸업 후, 입학시험을 통한 교사양성 전문대학원(IUFM, 2년) 입학, 졸업
유치원(2~6세)
초등학교(6~11세)
만0~2세 보육 교사
-입학자격: 대학입학자격 또는 동등한 자격
-준의료적 분야에서 2년의 교육을 받았거나 준육아 전문가로서 3년의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학이 아닌 특별 훈련 기관에서 2년 4개월(현장근무 9개월 포함) 훈련
집단 보육시설, 이동식 보육시설, 유아원,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교사
-입학자격: 대학입학자격-간호사 혹은 조산원의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년 과정의 육아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 구두시험, 논문 통과함으로서 국가면허증 취득
집단보육시설, 공인된 가정 보육, 부모협동보육시설
준보육교사
-입학자격: 최소 17세 이상(고등학교 졸업자)
-시험을 통해 준 육아 전문가 양성원에 입학(1년, 900시간 실습 육아전문가와 동일)후 시험을 통한 자격증 획득
육아전문가와 동일
2) 근무여건
공교육과 사교육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양성교육,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급여, 휴가, 업무시간 및 준비시간 같은 근로 조건은 매우 다양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육교사의 자질과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 결과 보육교사의 수가 증가하여 대기자 아동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가정보육모가 받는 급여로 계산하면, 기본급료 외에 몇 가지 수당을 받는데 비항시적 보육모는 월 1회 급여를 받으며, 항시적 보육모는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음. 비 항시적 보육모가 8~10시간 아동을 보육할 경우 이들은 1일 최저 임금의 2.25배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으며 10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는 시간당 같은 금액을 초과 수당으로 받음.
5. 한국 보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
▶ 프랑스 "육아는 국가책임"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프랑스 보육의 강점은 국공립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실질적인 공교육은 3세부터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치원이다. 7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3년 동안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 아동들 99%는 유치원을 다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 부모들은 3살부터 아이들은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3살 이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정 안되면 보육휴가를 받아 직접 보육하다가 3살부터 유치원에 입학시키고 다시 일을 합니다. 보통 공립, 사립 유치원들이라 비용 부담도 없고 급식도 부모 봉급 수준에 따라 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크게 느끼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출산, 육아를 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와 기업의 문화 그리고 보육과 교육과정에서 감당해야하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며,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5~29세 연령층 기혼 여성의 71.8%가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양육을 들었다.
현재 한국의 영유아 430만 여명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5.9% 수준. 특히 영아(0-2세) 197만 명 가운데는 12만 명(6.1%)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국가가 보육을 맡아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출처: http://contents.pcu.ac.kr/Leebm/html/thema/university/education02_1.html
▶프랑스 보육이 주는 시사점
① 유아교육과 보육 - 프랑스의 유아교육체제는 연령에 따라서 보육과 교육 체제로 이원화 되어 있지만 이런 구분은 보호와 교육의 비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의 문제일 뿐 모든 유아들은 보호와 교육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전인적인 발달을 전제로 하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보호와 교육의 수준을 조절한다.
② 재정적 지원 - 프랑스의 유아교육에서는 전인교육을 위해 다양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③ 교육평등실천 -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의 기회를 박탈당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다.
④ 보육사업 활성화 - 가정 보육모 제도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는 보육문제를 가족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는 것이다.
가정 보육모 제도는 ‘가정 보육모 고용지원 및 지원수당’이 생겨난 이후에야 비로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 보육모 제도는 가족지원 정책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료지원은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다.
출처: Untitled Document 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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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02
  • 저작시기2012.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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