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가족복지]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어려움 및 결혼이주여성가족 복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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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 2쪽
2. 이주여성의 계급 - 통계를 이용해 분석하기 - 5쪽
3. 젠더적 관점에서 본 결혼이주여성 - 13쪽
4. 이주아동의 현황과 과제 - 19쪽
5.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문 이주아동들의 어머니 중 다수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학교의 가정통신문이나 숙제들을 제대로 확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 무료급식의 허용과 편이 제공,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교육의 금지 다문화교육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근거 없는 통념과 오개념들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첫번째 오해는 바로 다문화교육이 흑인, 남미계, 가난한 자, 여성, 그리고 소외된 자들만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운동이라는 생각이다.(D'Souza, 1991; Glazer, 1997; Leo, 2000)
, 체류 자격에 대한 질문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 퇴거하는 경우 이주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법적 후견인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현실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후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 붐이 일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정을 현실화한 지자체는 50%를 간신히 넘는다. 외국인 주민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6개의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관심 밖이다.
그러나 다문화 조례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구체저인 내용이 거의 같아 ‘판박이 조례’라는 지적을 낳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은 자신의 법적지위에도 불구,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대상의 한계와 모순된다는 지적 또한 사고 있다. 다문화 지원조례 ‘편식’... 인권증진 조례 무관심 (뉴시스사회, 2010.02.23)
③ 실질적 차별의 극복
기존의 관련 법률들을 통해 이주아동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적어도 법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음에도 현실에 있어서는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주아동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현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의 입법이 필요할 뿐이다.
④ 빈곤 문제의 해결
결혼이주가정의 3분의 1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 3가구 중 1가구 최저생계비로 생활 (제주일보, 2009.10.26)
전북지역 다문화가정 절반 이상 소득 150만 원 미만 (뉴시스사회, 2009.06.20)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빈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6) 결론
한국사회의 이주아동 지원정책은 ‘다문화 사회’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그들을 한국사회 안으로 동화, 포섭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주아동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일부(소수자성)을 끊임없이 부정하게 된다. 이주아동들을 지원한답시고 타자로 구분 짓고 펼치는 정책들이 오히려 이주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더욱 낮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고 자신의 삶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확인받을 때 긍정적인 자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그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열등감과 왜곡된 자기정체성을 갖게 한다. (인터뷰 사례) 어머니가 중국인인 상우(가명, 초1)는 인터뷰 내내 이처럼 스스로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중국에 살았을 때 과자 엄청 맛있었어요. 아 중국 또 가고 싶다... 중국에 있을 때 외할머니가 과자 만들어줬어요. 할머니 친구가 장난감도 사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 중국 가면 자동차 엄청 많이 타야 할머니집 갈 수 있어요.” 라며 중국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추억하다가,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야 그럼 너 그냥 중국인 해라. 얼굴도 중국인 같잖아.” 라고 하니까 “싫어. 나 중국인처럼 안 생겼어. 한국인이거든?” 이라며 벌컥 화를 냈다. 또, 놀이터에서 중국인 어머니를 가진 다른 친구를 만나니까 “우리 엄마도 중국어 되게 잘해요. 일본어도 잘해요.”라고 자랑스러워하다가, “너희 엄마 당연히 중국인이니까 잘하겠지” 라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엄마 중국인 아니거든? 이제 한국인이야.”라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려고 했다.
이때 문화가 문제시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집단이나 민족이 자신들의 헤게모니 문화에 따른 주변적인 문화들을 종속시키면서 ‘문화제국주의’ 또는 ‘문화적 식민주의의’ 형식으로 문화를 정치적 지배와 억압의 매커니즘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개인은 집단적 문화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내적 기준이 아닌 지배 집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와해하고, 전체에 동화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지배 집단이 원하는 동질성만을 주장하는 단일문화 체제를 성취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 동질적이라는 시각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그 사회의 이질적인 문화, 즉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과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을 반사회적 또는 반민족적이라는 명목으로 분리한 결과일 수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모색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문정희)
마치 유행처럼 ‘다문화’ 정책들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도 지방선거 공보물에 ‘다문화 가족’들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써놓을 정도이다. 다문화 가족 여러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돕기 위해 한나라당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얼굴색은 달라도 여러분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주아동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활발히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되느냐 하는 점이다. 이주아동을 위한 정책에서도 합법과 비합법 체류자를 구분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어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향한 발걸음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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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02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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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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