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독일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프랑스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스페인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영국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임금채권보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임금채권보장제도]독일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프랑스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스페인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영국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임금채권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제도개요
1) 적용범위
2) 체당금 지급요건
3) 재원조성
4) 사업수행기관
5) 보장범위와 수준
6) 체당금 지급절차 및 권리구제
2. 우리나라와 비교

Ⅱ. 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개설
2. 내용
1) 적용범위
2) 피보장채권
3) 기금재정의 조달
4) 기금의 관리주체 및 운영

Ⅲ. 스페인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제1조 본질
2. 제2조 목적
3. 제3조 재원
4. 제4조 조직 체계
5. 제5조 운영위원회
6.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7. 제7조 사무총국
8. 제8조 사무총국의 기능

Ⅳ. 영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과잉인력 해고 보상금 및 연금 차감계산
1) 차감 계산에 관한 일반 규정
2) 어떤 혜택이 차감 계산되는가
3) 과잉인력 해고 보상 이후 얼마가 지나야 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여전히 차감 계산될 수 있는가
4) 차감계산 한도
5) 미망인이나 피부양자를 위한 연금도 차감계산 될 수 있는가
2. 과잉인력 해고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구직 혹은 직업훈련을 위한 유예기간 확보
1) 허용되는 유예기간
2) 유예기간에 대한 보상
3) 불만 제기
4) 화해
5) 법정 신문
6) 대책

Ⅴ. 벨기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제도개요
1) 사업수행기관
2) 적용범위
3) 재원
4) 체당금 지급요건
5) 보장수준
6) 체당금 지급절차
2. 우리나라와 비교

Ⅵ. 오스트리아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개설
2. 내용
1) 적용범위
2) 피보장채권
3) 적용요건
4) 기금재정조달
5) 기금의 관리 주체 및 운영
6) 기금의 대위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임금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보장제도의 기본적 구조와 엄밀하게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 구조는 사회보험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액에 상한이 있다는 사실은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된다.
한편 파산절차의 개시이전에 성립한 채권과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 중 사용자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채권은 피보장채권에서 제외된다. 또한 피보장채권은 근로자의 순채권 총액을 보장할 뿐이므로 보통 사용자에 의하여 원천공제되는 조세, 사회보험료 등은 피보장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된다. 다만, 근로자가 납부책임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관련 사회보험기관에게 기금이 직접 납입하게 된다. 현존하는 보험료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체납된 보험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보장채권도 보장된다. 현물채권은 시가로 환가되어 보장된다.
3) 적용요건
(1) 실체적요건
오스트리아의 경우 임금보장을 받기 위한 법적인 필수요건은 사용자의 파산인데, 1977년 제정된 파산(임금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파산한 것으로 본다. ① 파산절차의 개시, ②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인하여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③ 공식적인 화해(settlement)절차의 개시, ④ 은행을 특별한 통제에 두게 하는 특별명령(이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용자의 파산이 법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임금채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절차적요건
오스트리아에서는 근로자(및 기타 수급권자)는 지방고용성이나 도산법원에 대하여 문서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파산절차가 개시된 지 4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는 채권을 상실한다. 신청에 있어서는 채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근로자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채권이 파산절차상 특권이 부여된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파산절차 그 자체 내에서 주장하지 않았으면 유효한 것으로 취급받을 수 없다. 고용성(employment office)은 사용자(파산관재인)에게 신청된 채권의 확인(verify)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고용성은 주로 이것에 기초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법원의 종국적인 결정에 의하여 채권액과 존재가 확인되거나 비우선변제채권이 채권표에 산입된 경우에는 고용성은 이러한 결정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지급결정이 있게 되면 고용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신청자의 금전의 지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보장에 필요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고용성은 사전에 지급할 수도 있다. 일반임금(current wages)에 관한한 사전적 지급이 보편적이다.
한편 신청인은 지방고용성(local employment office)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고용성(provincial employment office)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이 고용성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못한다. 주고용성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적 구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행정최고법원은 주고용성의 결정에 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가 또는 ② 실체상 하자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건을 심사한다. 최고법원은 고용성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고용성은 새로운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기금재정조달
오스트리아에서 기금의 주요 원천은 모든 사용자로부터 납입되는 보험료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보장보상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개별적인 총임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그러나 월 24,600 오스트리아 쉴링을 초과하는 액은 산정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요율은 기금의 재정상태에 따라 매년 사회부 장관(the Minister for Social Affairs)이 이를 결정한다. 1978년, 1979년에는 0.1%, 1980년에는 0.3%, 1981년, 1982년에는 0.5%, 1983년, 1984년에는 0.8%, 1985년에는 0.5%였다. 실업보험료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의료보험기관에서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밖에 파산절차에서 대위하는 채권으로도 재원을 충당하며 기타 적으나마 재정수입이 있다.
5) 기금의 관리 주체 및 운영
오스트리아에서 파산기금은 사회부가 운영한다. 기금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고 여타의 공공기금과 결합되어 사용될 수 없으며 정부 역시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 기금은 48억 오스트리아 쉴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보험료로 54억 오스트리아 쉴링을 징수하였고 8억 오스트리아 쉴링을 대위하여 획득하였다고 한다.
6) 기금의 대위제도
오스트리아에서는 신청인이 피보장채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하거나 사전지급(advance payment)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한 사용자에 대한 피보장채권은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파산기금으로 이전된다. 그 후에는 기금이 원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파산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기금이 근로자에게 보상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인 사용자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러한 대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받아야 모든 사용자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가 감경될 수 있다는 점도 대위제도의 취지 중 하나로서 고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위는 기금이 근로자에게 보상한 액과 동등한 액에 대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기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완전한 지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은 통상의 파산절차의 틀 내에서 지급되게 된다.
참고문헌
강병호 / 금융론, 박영사, 1990
권병탁 / 일반경제사, 서울 : 박영사, 1994
이준구 /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8
이을형 / 노동법, 대왕사, 1998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하갑래 / 근로기준법, 중앙경제사, 1992
  • 가격7,5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0.04.0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26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