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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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결혼이민자 관련 법 및 사례
1) 관련법
2) 사례
① 취업관련사례
② 교육 관련 사례
③ 가정폭력관련 사례
④ 홍보 관련 사례-

ⅲ. 정책 및 법의 문제점
1) 다문화가족지원법
2)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사회보험제도와 관련 법
4)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와 관련 법
5) 법의 사각지대
6) 단기적인 프로그램
7) 비자발적인 참여 
8) 고급 교육의 부족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지 않은 숫자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부지원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의 자발적인 꾸준한 배양이나 직업의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 경쟁적으로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나머지 현장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육 후에도 취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이 대부분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석률 및 수료율이 매우 저조하고 의지도 별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8) 고급 교육의 부족
현재 결혼이주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다수가 언어나 사회적응, 문화체험 교육에 그치는 정도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적응한 결혼이주민여성들에게는 그다지 필요치 않은 교육이 많다. 그리고 취업중이거나 구직중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취업을 위해 보다 고급의 한글교육과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분야의 자격증교육, 컴퓨터교육 등을 수강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구직활동 중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에 곤란함을 겪었던 경험들과 사무직 업무를 위해서는 워드, 엑셀 등 기초적인 컴퓨터 작업이 가능해야 하므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과 컴퓨터교육 등에 대한 수강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자격증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ⅳ. 개선방안
우리조는 결혼이민자와 관련한 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의 법들은 많은 제약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조는 현재 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조항보다는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제성을 가지는 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노력해야 한다”와 같이 추상적인 법적 근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전제로 한 법들이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결혼 이민자만을 위한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김영선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관련법의 비판적 고찰”에서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에 거의 절반정도가 법적으로 비혼인상태에 놓여있어서, 그들은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넷째, 앞에서 사례에서 살펴보았지만, 결혼이민자를 위한 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존의 법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관리와 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향후 교육훈련대상자의 적절한 선정, 교육훈련 이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지원, 개인별 인적자본 수준에 따른 교육훈련 후 취업알선, 사후관리 및 추가 교육훈련 등에 대한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거나 각종 정부지원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관련 교육훈련 또는 일자리 지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기관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기관들의 교육훈련이나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는 초중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 등 일상적 생활 적응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가족지원 서비스, 기초적인 직업관련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취업지원 교육훈련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형태의 단계별 연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프로그램측면에서 단순한 언어학습, 고부교육 등과 같은 단순한 사회적응적인 프로그램은 일정부분 잘 이루지고 있다. 하지만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결혼이민자여성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파악해서 직업관련 교육을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조는 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법을 중심으로 지원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결혼의 성격은 주로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하는 외국인 여성의 결혼임으로 이와 같은 결혼 여성 이민자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결혼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나 사회적 안정망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결손가정의 증가, 결혼 이민여성 폭력문제, 이혼, 살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법과 제도적인 면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사회적 인식 및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시민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의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법제처(http://www.moleg.go.kr/)
* 김영선, “결혼이민자를 위한 관련법의 비판적 고찰”
*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
* 김이선, 외2008:44
* SBi한국소비자방송(주) 부산
* 참고주소-외국인 근로센터(http://www.emwc.or.kr/)
* 참고주소-외국인 근로센터(http://www.emwc.or.kr/)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 부산 다문화 일터 '레인보우 스푼' 새 보금자리
* 서울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부산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cafe.naver.com/bndamunhwa)>
* SBi한국소비자방송(주) 부산 / 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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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4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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