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인 과세 논란 - 종교인 과세, 6년만에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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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슈] 종교인 과세 논란 - 종교인 과세, 6년만에 재점화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6년째 종교인 과세 검토중인 정부
2. 기획재정부장관의 종교인 과세 발언과 논란의 시작

[Definition]
1. 급작스러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도
2.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3.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인식
4.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의견
5.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

[Problem Analysis]
1. 종교인 과세의 과제
2.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

[Outlook]
1. 종교인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 속에 입법은 어려울 전망신중한 입장

[ETC]
1.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본문내용

[이슈] 종교인 과세 논란 - 종교인 과세, 6년만에 재점화


[Briefing]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종교인에게 과세하도록 세법 개정을 검토중이라 밝히면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6년만에 재부상함


[Summary]
 1. Situation
  1]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직자수는 26만명이고 연간 헌금은 6조 추정되나 종교인은 관행적으로 면세해택을 유지해 옴
  2] 이에 2006년 국세청은 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기획재정부는 6년재 검토중임
  3] 그러다 2012년 3월 19일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미뤄 놓는것은 맞지 않으며 올해 세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발언을 함
  4] 이 후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장관의 말이 원론적일 뿐이며 올해 세법개정에 반영할 계획도 없다는 해명보도 자료를 내 놓았고
  5] 기획재정부장관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수습했으나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

 2. Definition
  1]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이 재정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종교인 과세로 세수를 확대하고 다른 계층의 과세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지적과
  2] 이슬람계 투자자금 유치에 반대한 기독교와 협상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있음(ETC 이슬람채권 참조)
  3]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 천주교는 이미 1994년 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4] 기독교에도 일부 교회들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11월 총회에서는 목사 소득세 납부를 결의할 방침이나
  5] 최대 기독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종교인 과세는 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6] 불교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조계종 승려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7] 종교인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스님들이 명확한 소득이 없어 과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함
  8] 한편, 2012년 2월 1000명을 상대로 여론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65%가량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9] 그러나 아직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논란은 대립하고 있음(세부내용 Defini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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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28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73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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