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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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한부모가족지원을위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1. 3. 1. 시행) 제5조의2제1항제8호 및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지원대상사건(여성가족부,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참조)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임이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률 구조 절차
법률구조 상담 및 신청·접수(「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참조)
- 자녀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과 자녀 인지청구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법률구조신청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부모가족인 경우 외(外)조부모 및 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조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정 및 사건조사(「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참조)
- 접수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정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
당사자간 화해(「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참조)
- 사건조사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의 화해(和解)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화해가 성립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소송구조 여부 결정(「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참조)
-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소송구조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소송대리(「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참조)
- 소송구조 결정 시 법률구조신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참조)
- 승소(勝訴)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 처리되나 상대방이 임의로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 지원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합니다.
- 패소(敗訴)하는 경우 사건에 따라 상소(上訴)심 구조 여부를 검토합니다.
신청사건 처리절차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을 얻는 만큼 힘듦의 연속입니다. 하물며 엄마, 아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어려움이 더하겠죠.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함께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그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한부모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과 배우자의 병역복무, 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지난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에는 보다 넓은 혜택으로 정책공감 가족 여러분을 찾아가는 데요. 사업의 변화와 넓어진 혜택에 대해 정책공감이 알려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
종전에는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해당 가족은 바뀐 규정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 지원대상 >
-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 (표 참조)
- 자녀의 나이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이며 1994년(대학 중인 경우 1990년) 이전 출생 자녀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만 5세 이하 지원금 확대, 중고생 학용품비도 지원
월 5만 원씩의 자녀 양육비 외에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미혼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고교생 자녀가 있다면 수업료 및 입학금이 지원되고, 중고생 자녀에게는 연간 5만 원의 학용품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창업, 사업장 운영 자금도 연리 3%,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하며, 조손가족은 자녀 학습 및 생활가사도우미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 분담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게 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밖에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 이동전화요금 감면(방송통신위원회), 임대주택 주거 및 전세자금 대출(국토해양부),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지식경제부),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교통안전관리공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링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은 가까운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사업별 신청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①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만원,
②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③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로 자녀 1인당 연 5만원,
④ 복지자금 융자(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현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외 의료보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통신사별 직접 신청),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각 공사별 직접 신청) 감면, 문화여행바우처 이용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으로는 국토해양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주거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찾기쉬운 생활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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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4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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