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요, 추진체계, 관련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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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일자리 관련법과 계획
 가. 노인복지법
 나. 고령자고용촉진법
 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

2.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요와 추진체계
 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요
 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합안내」, 2005.
사업의 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평가 방법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2005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표를 보면, 기획, 조직지원, 예산운영, 사업운영, 홍보실적, 추진성과 및 가산점 등으로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표에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2005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기준표
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예산지원 등 정책 전반을 관장하며,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구체적 정책개발, 사업진행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역할도 일부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있다.
운영 주체별 역할을 더 상세히 알아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지원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 및 조정을 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관리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시도 노인일자리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여,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과 조정을 한다.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취합과 조정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며,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홍보추진,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박람회 개최 및 지원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노인일자리 사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전반에 관한 총괄과 조정을 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 또한 그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수행기관의 분기별 정산보고를 확인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시군구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를 추진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지원한다.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보수 지급, 근무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노인관리도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월별 보고 및 분기별 정산보고도 실시하고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지원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설치된 노인인력운영센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기획홍보하고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총괄하며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연계하고 조정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및 보급하고,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심사 평가 등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 및 관리를 하며, 노일자리 관계자 교육 훈련 및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실적 및 통계를 관리유지하고,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원과 실적관리를 하며, 노인인력에 대한 수급동향 분석 및 정책개발을 한다. 또한 노인인력 D/B 및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평가관리하고,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1)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각 시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기본계획으로 통보된다.
2) 시도에서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 실행계획이 수립된다. 각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해당 지역여건 및 특색을 파악고려하여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청에 통보한다. 이 때 시군구별 균등식 사업량 배분은 지양하고,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수요)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2>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3) 시군구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사업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게시판 등에 사업신청을 공고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관은 노인일자리 세부사업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한다. 시군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사업선정 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사하여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결과를 근거로 시군구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제출한다.
4)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각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취합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시도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별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예산을 확정한다.
6) 사업수행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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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8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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