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자전거 이용 국내외 활성화 사례, 문제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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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 레포트]자전거 이용 국내외 활성화 사례,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전거이용 국내외 활성화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Ⅱ.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1. 자전거 이용시설의 부족
2.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3.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부족
4. 자전거 주차장의 부족
5. 자전거도로 정비노선 선정 불합리
6. 자전거 전담부서의 미비

Ⅲ.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1. 자전거 전용도로 연계망 구축
2. 자전거 도로 교통 교육 실시
3. 자전거 도로 불에 대한 단속과 예방

본문내용

거보관대 설치에 소극적이었다.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였으나 학교당국에서는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자전거 통학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시 공원 내에도 출입을 통제하였다.
4. 자전거 주차장의 부족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공용주차장은 그 면적의 5%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전환토록 의무화 하였으나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고, 백화점 등 민간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자전거 주차장은 공공장소와 일부지역과 학생의 활동이 많은 학교와 도서관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설치되어 있을 뿐 체계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5. 자전거도로 정비노선 선정 불합리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시장ㆍ백화점 등 중심 생활권역과의 연계성 및 자전거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하나, 시가지와 떨어진 외곽지역의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투자효과가 미흡하였다. 또한, 너비가 협소한 보도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보행자와의 충돌위험 등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6. 자전거 전담부서의 미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자전거 전담부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태여서 체계적인 자전거 교통에 대한 관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체계적인 추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통계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전담부서가 마련되면 자전거 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단체와 연계된 활동을 통한 홍보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1. 자전거 전용도로 연계망 구축
세계적인 에너지고갈 위기를 감안할 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는 대중교통과 함께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선진도시는 자동차 위주의교통정책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전용도로, 거미줄 같은 자전거전용도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주요 시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목적지를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수단, 특히 자전거를 포함한 녹색대중교통수단이 복수로 존재하고 이용도가 높아진다면 자가용 선팅으로 단절된 우리 지역사회의 느슨한 연대감은 더불어 사는 끈끈한 공동체사회로 급속히 진화될 것이다
외국처럼 자전거전용도로를 충분히 서비스한 다음 자전거이용자에게도 보행자전용도로나 자동차로를 침범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책임과 의무감을 부여한다면 자전거전용도로의 효율성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자동차 중심의 혼잡한 도로교통상황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추진될 자전거도로정책은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무용지물의 겸용도로는 건설할 필요가 없다.
도로는 속성상 끊기지 말아야 한다. 연결이 생명이며 그래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 보행자도로나 차도가 그렇고 자전거전용도로도 마찬가지이다.
앞뒤가 토막 나고 추월이 불가능한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만을 따로 떼어놓고 효용성을 따질 수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최소한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한 뒤 가치를 따져야 할 것이다.
2. 자전거 도로 교통 교육 실시
자전거 도로는 누구에게나 아직 낯 설은 개념이다. 자전거통행자의 안전성확보와 활성화 방안은 자전거 도로 정책 내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교육의 수준에 따라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분명도로 옆 명확한 구분이 없는 자전거 도로는 위험하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와 자전거통행자 모두 안전의식을 가지고 법규를 지킨다면 일정수준의 완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목적은 조사 대상자 중 자전거이용자의 34.9%가 학생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통학시간은 30분 이내가 26.5%, 45분 이내가 15.5%, 1시간 이상도 5.4%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망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전거교육은 단순하게 자전거를 타는 기능을 배우는데서 벗어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바른 이용방법, 자전거에 대한 이해와 자전거이용 시 준수사항, 올바른 자전거타기 기술, 자전거의 필요성과 자전거를타야하는 이유, 자전거 관련법규, 자전거 정비방법 등을 관련부서에서 담당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운전자와 자전거통행자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조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전거 도로 불에 대한 단속과 예방
자전거 도로의 침범은 자전거통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자동차가 많이 오가는 도로 바로 옆에 설치된 자전거전용차로는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차로 침범 또는 점거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된 색상이나 구성으로 자전거 도로라는 것을 운전자가 확실히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자동차도로 바로 옆에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되는 이상 엄격한 제도적 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령에 따라 자전거전용차로와 차로를 분리하는 확실한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완벽히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자전거전용차로 뿐 아니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에도 많은 자동차들이 마치 주차장처럼 점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을 매우 침해할뿐더러 자전거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마지막 조항에서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 · 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확실한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할뿐더러 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야만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수 있을 것이며 자동차 이용자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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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8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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