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수발보험의 구조, 문제점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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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조
가. 제도 도입 목적
나. 급여 내용
1) 재가수발급여
2) 시설수발급여
3) 특별현금급여
다. 서비스 전달체계
1) 노인수발위원회
2)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3) 수발등급판정위원회
4) 수발기관
라. 비용 부담 구조

2. 문제 혹은 쟁점
가. 재정 추계를 둘러싼 논쟁
나. 시설 건립 전망
다. 수발등급 판정 주체를 둘러싼 논쟁

3. 개선 방향 혹은 발전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 제도를 두지 않은 채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 재정 통제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결 관계나 수급자가 갖는 개별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재정과 서비스를 분리하여 수발보험제도를 운영하자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중앙집중화된 국가 조직으로서 관료주의가 갖는 기능적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전제 하에 그러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이 구성 주체가 되는 지역수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케어매니지먼트를 수급자를 위하여 해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지역수발지원센터는 재정의 조달과 이용 측면에서 중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원을 조달하는 책임도 없고,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입을 챙기는 기관도 아니다. 이 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수발시설에서 케어매니저를 두고 운영하는 방안과 케어매니저 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과 다른 점이다. 이러한 중립적 성격의 기관은 노인수발보험의 재정을 절약하는 예방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차흥봉 외,2006:247).”
<표 7> 수발등급 판정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이
재정ㆍ서비스 통합형
재정 통합ㆍ서비스 분리형
재원 조달
안정적
안정적
서비스 제공 주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전달체계
건보공단과 노인복지시설
지역수발지원센터(지자체 참여), 건보공단, 노인복지시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결 관계
낮다
높음
케어매니저 제도
없음
있음
(지역수발지원센터 소속)
케어매니지먼트 주체
서비스 제공자
지역수발지원센터
출처: ‘차흥봉 외(2006:10-16)’를 근거로 재구성.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제안하고 있는 수발보험 서비스 전달체계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출처: 차흥봉 외(2006:248)
3. 개선 방향 혹은 발전 전망
현재 보건복지부 법안에 근거한 수발보험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먼저 재정 소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한 문제에서 알 수 있었듯이 보험료 체납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보험료 체납율을 감소시키는 노력의 성과가 있을 때 재정 부담 문제가 약화될 것이다. 단, 재정 부담이 생겼을 때 국가 예산 투여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지 혹은 보험료 인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발급여 수가 수준이 소요 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에 비례하는 노인수발 수요 증가 수준이 재정 규모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수가 수준이 단기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면, 노인 수발 욕구 증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147). 따라서 노인 수발 욕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투자가 재원 분담 문제를 보험료 혹은 조세 등으로 하느냐 하는 논쟁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인프라 구축은 수발보험제도 실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앞서 지적한 문제에서 보았듯이 비용 부담을 꺼려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고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20-30인 규모 수용의 소규모 시설이나 그룹홈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 시설 인프라 확충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소규모 시설과 그룹홈 중심 수발시설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수발보험 서비스 전달체계가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표 8> 수발시설 인프라 연차별 구축 계획(국고지원 기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설수(개소)
1,042
322
360
360
요양시설
386
102
142
142
소규모시설
359
65
147
147
그룹홈
297
155
71
71
병상수(병상)
35,982
9,370
13,306
13,306
예산액(억원)
4,316
1,038
1,639
1,639
출처: 보건복지부(2006.2.7:38).
평가판정 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실제 민간 주체 지역수발지원센터 등의 건립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주도 평가판정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상정한 법안을 근거로 볼 때 더 다른 법안 개정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자의 권리와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본적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주체 수발보험제도가 사회적 여론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장기요양보호제도 - 노인수발보장제도 -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법안 지지 집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왔다. 요양이 갖는 의학적 치료 의미로 인하여 수발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지만, 여성운동이나 의료계 등으로부터 여전히 ‘수발’에 대한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또한 ‘보장’에서 ‘보험’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도 부딪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 운영이 관료주의적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효율적ㆍ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의식한 조치가 제도 도입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국정감사자료: 2005년 9월23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국정감사 자료.
보건복지부(2006.2.7),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 자료.
차흥봉 외(2006),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대안과 쟁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장기비전 2030: 사회복지정책 분야 대해부, 230-262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노인수발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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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0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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