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관료제도와 조선인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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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총독부의 관료제도와 조선인 관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관료
 1. 고등관
  (1) 칙임관
  (2) 주임관
 2. 판임관
 3. 하급관료
Ⅲ. 조선총독부의 인사제도
 1. 보통문관시험
  (1) 시험제도와 시험응시자
  (2) 임용과 승진
 2. 고등문관시험
  (1) 시험제도와 합격자
  (2) 임용과 승진
Ⅳ. 지방행정제도의 강화와 조선인 하급행정관료의 성장
 1. 지방행정제도의 강화
  (1)면 구역 획정
  (2) 문서주의 행정의 도입
  (3) 면제 실시와 지방행정의 강화
 2. 조선인 하급행정관료의 성장
  (1) 하급관료에 대한 정책과 임용확대
  (2) 하급관료에 대한 차별정책
Ⅴ. 맺는말

본문내용

制度改正に關する制令」, 제11호, 「읍면제」, 제1조, 『朝鮮總督府官報』, 1930.12.1.
를 통해 읍면의 능력을 확대시키고 읍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급관료의 역할 또한 실제적으로 강화되었다. 식민지 초기에는 전국적 규모의 식민사업 주체가 하급관료로 충원되기보다 중앙 소속 관서의 특별임시기구를 통해 수급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는 관료들의 업무를 도왔던 각종 단체행정 업무가 관치행정으로 이양되었고 조선인 하급관청은 식민 사업을 전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조선인 하급 관료의 실무 능력과 위상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교육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조선인 관료의 수급을 안정화시켰다. 1920년에 비해 1931년의 경우 조선인 학생의 보통학교는 1,261개교나 증가하였고 고등보통학교도 12개교가 증가하여 26개가 되었다. 취학아동의 비율도 1920년 4.1%에서 1930년 18.7%로 증가하였다. 일제는 또한 정신교육을 통해 하급관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1937년 중일 전쟁을 전후로 하급 관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관리의 임용, 징계 및 복무 규율이 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임의대로 제정, 공포되었고 관료의 행정권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다. 모든 정치, 행정 체제와 관료의 임무가 정쟁의 필요에 따라 재편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인 하급관료는 식민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 성장하였고 교육기관의 증가와 함께 식민통치기구에 편입되어 조선인 순수 취직자의 40% 정도가 식민통치기구의 관료로 진출하였다. 일제 통치기구의 동화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인 하급관료의 임용은 1930년도에는 경제공황의 여파로 관료의 임용이 제한되었지만 1933년부터 ‘농촌진흥운동’이 본격화되자 지방 하급 관료의 증원이 불가피해졌다. 1932년 조선인과 일본인 이원은 각각 601명, 587명인데 비해 1933년 조선인과 일본인의 이원 숫자는 각각 1158명, 1258명에 이르렀다. 고원도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1855명과 941명이 늘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생하자 일본인 관료의 전쟁 소집이 늘어났고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 조선인 하급 관료의 증원이 이루어졌다. 면리원의 숫자 또한 늘어났는데 기수(技手) 1927년 기존의 회계원을 폐지하고 기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의 숫자는 1941년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1940년에 1,857명이 1941년에 4.030명으로 늘어났다) 읍면서기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여 1943년이 되면 한 면 당 거의 10명의 서기가 배치되게 된다. 1918년 면 당 평균 면리원 수가 4.6명, 1943년에는 10.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 하급관료에 대한 차별정책
1930년대 일본은 조선인 하급관료를 실질적인 식민 행정 업무의 분담자로 양성하는 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임용과 승진, 그리고 임금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읍면 직원들은 상급 기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형식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승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특별히 경제적 대우인 임금문제에서 차별이 심했다. 고원의 경우 1933년과 1937년의 경우 조선인이 일본인의 약 67%-78%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1942년에는 68%-71% 수준이 그치고 있다. 조선인 이원의 경우에는 일본인 이원 임금의 53%-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조선인 하급관료가 중앙과 지방에서 일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인 하급관료는 면리원의 지위와 대우개선, 진급 보장 및 승급 기간의 단축, 직원의 증진, 퇴직금의 지급률 확장, 각종 수당의 지급 등을 요구했으며, 일본인에게 주어졌던 가봉(加俸) 가봉은 일본인 해외근무자에게 지급되며 고등관의 경우 본봉의 4할, 판임관의 경우 본봉의 6할 정도를 차지할 만큼 대단히 큰 액수였다.
과 조선어 장려수당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조선인 하급관료의 요구에 총독부는 일정한 논리적 대응과 물질적 개선을 포함한 유화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1940년 10월,「임시가족수당」지급을 시작으로 「임시수당」지급, 관리공제조합의 설치 등의 임시조치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도, 부, 음면의 직원에게도 임시수당이 지급되었고 그 액수는 부양가족 한 사람 당 월 1엔(円) 정도였다. 조선총독부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선인 하급관료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했던 것은 그만큼 조선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조선인 하급 관료들을 결속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명확해지는데 1944년에 조선인에게도 가봉이 지급되었던 것이다. 1944년 4월 1일 시행 당시에는 그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실행 1년만인 1945년 4월부터는 조선인 판임관 및 판임관대우 전원과 읍면의 조선인 관료에게도 가봉이 확대되었다. 이는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짐에 따라 조선에서 통치 행정체제가 이완될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
Ⅴ. 맺는말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관료를 배제하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임용하기도 하면서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을 배제했던 관직은 주로 총독부 중앙의 핵심 부서였으며 이는 조선인이 식민지 통치제도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했다. 반면 일제는 지방조직과 하급관료를 조선인으로 임용함으로써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인을 동화시키고 그들의 불만을 억제하고자 했다. 또한 보통문관시험과 고등문관시험을 통해 능력에 따른 출세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다.
조선총독부의 통치와 더불어 일본의 근대적인 관료제도가 도입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중앙과 지방 조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통치와 착취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관리임용제도에서도 일부 조선인 특별 전형이 이루어지고 일본인과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민족적 차별이 팽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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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4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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