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최창식 대령의 처형
2)경주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
3)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무기 구형에서 무죄 선고
4)1992년 김기웅 순경의 살인누명
5)1994년 부산 만덕 국민학생 강주영양 살해사건과 무죄선고
2)경주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
3)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무기 구형에서 무죄 선고
4)1992년 김기웅 순경의 살인누명
5)1994년 부산 만덕 국민학생 강주영양 살해사건과 무죄선고
본문내용
d University Press, third edition, 2002, p. 214)
최근 사형 폐지국의 범죄수치를 볼 때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당시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 그리고 사형을 폐지한지 25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1.78명으로 줄어들어, 1975년에 비해 42%나 감소하였다.
즉 사형제가 있고 없고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는 그다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살인마를 종신형 시킬 경우 그를 먹여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죄수들이 늘어날 수 록 국민들의 세금도 증가한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종신형처럼 수감 즉, 감옥에 들어가는 형일때에는 수감자에게 일을 시키도록 되어있다. 노동을 시켜서 노동의 대가로 본인의 식비나 각종 생활비(그래봤자 감옥 안에서 의,주는 해결되니 거의 식비뿐이겠지만)를 충당하게 하는 것이다. 수감자들에게도 급여가 나온다. 종신형인 사람들의 경우 가족들에게로 그 돈이 들어가게 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지만, 급여에서 그들의 생활비를 제하면 되지 않는가? 종신형을 감옥이 아닌 금고에서 보내지는 않겠지만, 금고형일 경우에도 노동만 안할 뿐이지 돈은 내야 한다. 즉 우리가 먹여 살리는게 아니다.
물론 사형을 받아야 했을 사람이 종신형 받은 자와 처벌 자체가 종신형이었던 사람은 구분지어 수감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사형제도를 존치시킴에 있어서 우리사회에 이득이 될 것은 없다. 물론 폐지 시킨다 하여 해가 될 것도 없다. 사람의 목숨은 국가가 또는 사람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형제도 폐지국은 2001년:108개국, 2002년:111개국, 2004년:118개국
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에 있어 폐지국 역시 23개국이나 된다.
<생략
°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 - 74개국
°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 15개국
사형제도 존치국 : 총 78개국 >
우리가 이 나라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볼때에도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살인 법은 없어져야만 한다.
최근 사형 폐지국의 범죄수치를 볼 때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을 기점으로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당시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 그리고 사형을 폐지한지 25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1.78명으로 줄어들어, 1975년에 비해 42%나 감소하였다.
즉 사형제가 있고 없고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는 그다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살인마를 종신형 시킬 경우 그를 먹여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죄수들이 늘어날 수 록 국민들의 세금도 증가한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종신형처럼 수감 즉, 감옥에 들어가는 형일때에는 수감자에게 일을 시키도록 되어있다. 노동을 시켜서 노동의 대가로 본인의 식비나 각종 생활비(그래봤자 감옥 안에서 의,주는 해결되니 거의 식비뿐이겠지만)를 충당하게 하는 것이다. 수감자들에게도 급여가 나온다. 종신형인 사람들의 경우 가족들에게로 그 돈이 들어가게 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지만, 급여에서 그들의 생활비를 제하면 되지 않는가? 종신형을 감옥이 아닌 금고에서 보내지는 않겠지만, 금고형일 경우에도 노동만 안할 뿐이지 돈은 내야 한다. 즉 우리가 먹여 살리는게 아니다.
물론 사형을 받아야 했을 사람이 종신형 받은 자와 처벌 자체가 종신형이었던 사람은 구분지어 수감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사형제도를 존치시킴에 있어서 우리사회에 이득이 될 것은 없다. 물론 폐지 시킨다 하여 해가 될 것도 없다. 사람의 목숨은 국가가 또는 사람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형제도 폐지국은 2001년:108개국, 2002년:111개국, 2004년:118개국
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에 있어 폐지국 역시 23개국이나 된다.
<생략
°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 - 74개국
°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 15개국
사형제도 존치국 : 총 78개국 >
우리가 이 나라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볼때에도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살인 법은 없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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