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1) 치매노인 부양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2) 부양자의 자기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3) 치매가족모임 또는 자조집단 프로그램 서비스
4) 치매가족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서비스
5) 개인상담 및 가족치료서비스
6) 부양자를 위한 휴식서비스
2. 치매노인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 치매노인 부양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2) 부양자의 자기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3) 치매가족모임 또는 자조집단 프로그램 서비스
4) 치매가족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서비스
5) 개인상담 및 가족치료서비스
6) 부양자를 위한 휴식서비스
2. 치매노인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본문내용
나 중풍노인을 위한 치료보호(therapeutic care)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용시간과 장소도 환자와 부양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보호사업도 치매노인의 일시적 보호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부양자도 입소시켜 간병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필요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처럼 치매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간호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group home), 치매노인 가족모임 등을 적극 개발하여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치매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그 조직, 인력, 시설, 서비스 면에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상호협조 내지 조정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분산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지역재가복지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룬다. 가정방문사업은 보사환경국의 의약과에서 각 보건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계도 다르다. 결과적으로 재가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행정기관이나(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전문인력의 편의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병원 등) 이루어지고 있다. 치매노인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서로 연계 또는 통합하여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봉사원제도를 확충하여 간병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제도를 전문화하여 '치매노인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치매노인의 보건교육, 상담, 개별관리(case management)를 담당할 보건교육사와 노인보건복지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물론 치매노인사업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노인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치매를 올바로 이해하고, 치매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환자의 개별적인 환경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가역성 치매는 조기진단에 의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비가역성 치매는 안전한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와 부양자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매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그 조직, 인력, 시설, 서비스 면에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상호협조 내지 조정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분산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지역재가복지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룬다. 가정방문사업은 보사환경국의 의약과에서 각 보건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계도 다르다. 결과적으로 재가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행정기관이나(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전문인력의 편의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병원 등) 이루어지고 있다. 치매노인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서로 연계 또는 통합하여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치매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치매노인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가정봉사원 외에도 치매노인의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봉사원제도를 확충하여 간병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제도를 전문화하여 '치매노인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치매노인의 보건교육, 상담, 개별관리(case management)를 담당할 보건교육사와 노인보건복지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예산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은 물론 치매노인사업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노인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치매를 올바로 이해하고, 치매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환자의 개별적인 환경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가역성 치매는 조기진단에 의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비가역성 치매는 안전한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와 부양자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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