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및 시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2.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및 시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2) 복지급여의 신청과 내용(제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복지급여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복지 자금의 대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
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장하는 한부모가족의 복
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다.
(4)고용 등
① 고용의 촉진(제1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고용지원 연계(제14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자원사업 등이 효율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기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제15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설 우선이용(제1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 시설과 그밖의 공공시설
을 우선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가족지원
① 가족지원 서비스(제17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제18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에는 한 부모가족에세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제27조)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②심사청구(제28조)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 에게 통보
해야 한다.
2) 벌칙
①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시설에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2조(수탁의무-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여야 한다.
(2) 복지급여의 신청과 내용(제1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복지급여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복지 자금의 대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
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장하는 한부모가족의 복
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다.
(4)고용 등
① 고용의 촉진(제1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고용지원 연계(제14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자원사업 등이 효율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기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제15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설 우선이용(제1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 시설과 그밖의 공공시설
을 우선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가족지원
① 가족지원 서비스(제17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제18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에는 한 부모가족에세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제27조)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②심사청구(제28조)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 에게 통보
해야 한다.
2) 벌칙
①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시설에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2조(수탁의무-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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