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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대학에서는 의과대학 못지않게 법의학 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법의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의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는 것만큼 눈에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법의학을 공부한 검사나 경찰의 눈에는 그러하지 않은 검사나 경찰보다도 억울하게 죽은 이의 한을 풀어줄 증거가 쉽게 보일 것이다. 이처럼 법의학은 의과대학 뿐만 아닌 법과대학, 심지어 어린이나 청소년 등 일반인에게도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가 요청된다. 법의학자가 되고 싶어 진로상담을 하는 글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법의학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 그 꿈을 접는 일은 없기를, 왜 그 힘든 길을 가려하느냐고 주변에서 반대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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