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결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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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 2억원 이하 13%로 조정되고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낮추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말까지 연장됐다.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도 단계적으로 줄여 결국 면세조치키로 했다. 감세효과는 2009년에 7850억원, 2010년 2조770억원, 2011년 1조5230억원, 2012년 1조5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법인세 감면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율 인하는 이명박정부의 7%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면 국내투자가 11조2000억원 늘고, 고용 20만명, 외국인 투자 1조8000억원 증가, 명목 GDP 0.8%포인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각종 규제도 풀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자율감시를 통한 합리적 출자를 유도하고 연결납세제도와 배당수익금 불산입 방식 개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의 사업참여 유예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출총제 폐지의 부작용에 대비한 보완책 중 하나다.
지주사 규제 완화는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분리를 완화해 산업자본도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산업자본이 단순 투자자(LP)로 참여하는 PEF(사모펀드)가 은행지분을 취득할 때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행 금산분리에 따르면 비금융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4%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이 없는 사원(LP)으로 참여한 사모투자펀드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규제개혁촉진법을 만들어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개혁 추진 로드맵도 내놓을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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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 내년 도입 어려울듯
부작용 많아 `속도조절'론 우세
파트너십 과세제도도 신중론 우세
해운업체 톤세제도는 내년 도입 가능성 커
연결납세제도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골자로 조세연구원이 27일 발표한 `기업과세 선진화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속도조절론'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과세 선진화 차원에서 두제도의 도입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충분한 과세기반과 제도적 여건이 미비돼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해온 두제도의 시행이 1∼2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과세 선진화 공청회'에서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연결납세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며 "그러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인 최영태 회계사는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는 연결납세제를 당장 실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연결납세제 도입이 성공하려면 대체세원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윤택 영화회계법인 전무는 "개별기업 과세보다 너무 복잡해 처음부터 완전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초적 형태의 연결납세제도부터 출발해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전무는 "제도가 성공하려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 납세지원조직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1-2년간 논의와 준비기간을 갖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오 변호사는 "연결납세제 도입은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변경과 기업 경영행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사안이어서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을 상대로 주요 개별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는 개인대주주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상 연결대상이 되는 자회사 지분율을 100%에서 80%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가 주장했다.
조합이나 합명.합자회사에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도 `신중론'과 함께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현행 세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보완한 시범적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한 뒤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해 본격적인 제도도입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최홍배 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 개방 관련 업종에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실무업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06년 이후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만수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합명.합자회사는 사법형식상 명백히 회사나 법인에 해당하는데 이를 세법상 파트너십 개념으로 규율하는 것은 사법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다"며 제도도입에 앞서 법률적 불일치와 분쟁가능성에 대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창희 서울대 교수는 "국제적으로 적합한 제도로 인적 회사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자는 지적이 옳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유 선박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산된 추정이익을 근거로 법인세를 매기는 톤세제도를 놓고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세계 주요 해운국들이 톤세제도를 도입해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혔고 임종관 해양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톤세제도가 도입되면 해운기업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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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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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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