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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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방식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러나 마켓바스켓의 내용물 구성에 대해 자의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근로 능력이 있는 남자가 근로 능력이 없는 과부세대, 즉, 비근로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최저생활비가 과도하게 낮아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된 결과 그 기준이 대폭 상승하여 총리부 통계국의 소비자가격조사에 의한 실태생계비에 대한 비율이 38%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1961년에는 엥겔방식이 도입되었는데,이 방식의 특징은 바스켓의 구성을 음식물에 한정하며,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해서 최저생활비를 정한다는 점이다. 당초에 적용된 엥겔계수는 약 58%였다. 또한 표준가구도 4인 근로자 가구로 변경하였고, 기준액도 대폭 증가하였다.
1965년 이후 약 20년 간, 격차축소 방식이 적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반근로자가구의 소비 수준의 60% 수준을 목표로 정하고 보호기준을 연평균 15%의 비율로 상승시켰으며, 1975년에 이르러 목표 수준인 일반근로자의 소비 수준의 60%에 이르렀다. 1983년에 중앙사회복지심의회는 보호기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용된 보호기준의 수준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1984년에 수준균형 방식, 즉 보호기준을 일반근로자세대 소비지출의 68%로 고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3)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과 사회복지급여
(1) 최저생계비 계측 사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1974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국민생활실태 조사 이후 3차례에 걸친 전국 조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들은 주로 저소득 계층의 전 생활 분야에 걸쳐 전국적 가계부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생계비를 구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영양권장량에 주로 의존한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이론적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여 왔다.
또한 서상목이 1981년 분석한 방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보다 더 식품바스켓을 중심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그의 방법을 보면 인구센서스를 참조하여 표준가구를 선정하고, 이 가구의 정상적 활동에 필요한 열량을 추계하여 도시와 농촌의 음식물비를 구한다. 다음으로 비목별 엥겔함수를 추정한 후 최저식품비에 상응하는 소득을 구하여 이 소득을 비목별 추정식에 대입하여 비목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한다. 비목별 최저생계비를 합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저소득계층의 소비실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된 이론생계비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자의성을 배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한 면이 많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은 전물량 방식을 이용하여 매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단회성의 다른 연구에 비해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추정방법에 있어서는 영양권장량에 맞추기는 하였으나 사회의 평균적 혹은 최빈의 식품소비행위에 기초한 식품비이어서 최저보다는 표준식품비적 성격이 강하고, 다른 비목의 생계비 추정에 있어서도 마켓바스켓의 선정이나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자의적이고 평균값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최저의 개념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최저생계비가 상승하고 있다. 1970년대 초나 1980년대 초의 최저생계비는 1993년 현재로 볼 때 너무 낮아 최저생계비로 볼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보사부 생활보호 선정기준보다는 큰 수준이었다. 최저생계비가 소득 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인상되어야 함은 1990년대 추정된 최저생계비의 2∼3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까지의 생계비의 추정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절대빈곤선의 추정태도를 고려하면 빈곤층 및 빈곤율의 추정은 매우 어렵고 그 결과도 매우 다르게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순일 등, 1994 : 42-34).
(2) 최저생계비와 사회복지급여
① 현행 최저생계비 결정기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이나 기준이 공식적으로 연도별로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부서별, 관계 기관별로 정책목적과 필요에 의해 저마다 상이한 기준과 계측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생활보호사업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98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최저생계비 추정치에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을 뿐이다(박순일 등, 1994 : 48).
그리고 여기에다 매년 9월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동시에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다음해의 생활보호사업 급여 수준과 내용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결정과정이 아직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이나 기준항목 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사회복지 급여에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작업이 있다면, 사회복지정책 실현의 의지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의 계측결과를 과연 어느 정도로 사회복지급여, 생활보호급여에 반영하는지 그 구체적인 연결을 추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최근(1999년)에 입법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 조(최저생계비의 결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동법 제 6 조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어떠한 방법과 기준을 선택하든지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생활보호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일관성있고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계측과 생활보호사업에의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3p7.htm
  • 가격3,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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