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의개요, 아동복지법내용, 아동복지법의쟁점,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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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의개요, 아동복지법내용, 아동복지법의쟁점,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아동복지법의 개요(입법배경, 연혁, 제정일자, 시행일자)

- 아동복지법의 법내용(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 기본권리, 적용대상,
급여종류 및 내용, 시설종류 및 내용, 벌칙)

- 아동복지법의 쟁점(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례법을 살펴 보면요, '아동 학대 치사죄'. 즉,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거죠. 또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른바 '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었는데요,아동학대를 반복해서 저지른 상습
범, 또 아동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량에 최고 50%
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검찰이 법원에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폭행해 아이가 크게 다쳤다면,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적용되는 건데요, 이때는 기본 징역 3년에 50%의 가중치를 적용
해,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게 되고, 친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 개선방안
-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 아동수당의 조기도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
-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보호는 1985년부터 실시되었지만 부진
을 면치 못하고 있음. 전문위탁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
문제를 연구하고 위탁희망가족을 발굴하여 위탁가정을 지원하도록 해야함.
▣ 해당법률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161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1. 16. 선고 2012노1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조사의견
▶ 한계점(애로사항)
- 김oo: 개정된 사항도 너무 많았고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계가 많았다. 아직 많이 낯설고 버겁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법에 대해 더 알
게된 시간이 된 것 같다.
- 김oo : 급여체계와 전달체계 부분의 대한 자료가 얼마 없어 조사하기 어려웠다.
▶ 느낀 점
- 김oo: 최근 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도 버거운 나이인데, 어른들로 인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이런 불상사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이 더 구체적으로 개정되고 강압적인 처벌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검토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김oo :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잘 알아둔다면 이런 과제를 할 때에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법인지 좀 더 이해하기 수월했을 것 같다. 도가니, 소원..등 아동복지법의 미흡한 부분을 다루는 영화를 보며 단순히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 때문인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하는 부분인지 생각해봐야겠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공동체-
▶사회복지정책론 [제3판] -공동체-
▶한국아동복지협회 http://www.adongbokj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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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3.03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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