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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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결회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법인세수의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근로소득 등 여타 세목의 세수감소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연결그룹 구성법인 간 손익통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오히려 부실자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지주회사제도와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가 대기업 및 기업집단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 바람직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 모색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일단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기업그룹에 관한 세제에 있어서 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세제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연결회계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OECD 회원국들의 2/3 정도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기업과세제도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상되는 문제점만을 부각하여 향후 오랜 기간동안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법인세제의 골격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이 수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2002회계연도부터 미국의 소득통산형과 유사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제의 국제화 및 선진화에 적합한 바람직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몇 년간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결납세의 도입 목적인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 세제의 선진화 등의 각 측면에서 보아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 어느 유형이 더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조세의 공평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통산형이 더 적합한 유형으로 판단된다. 소득통산형은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대상이 되는 기업 모두를 연결납세하는 반면, 손익대체형은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선택에 따라 일부만 연결납세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의 공평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조세의 중립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득통산형이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손익대체형은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간에만 연결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득통산형이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수적이며, 연결회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연결재무제표의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세제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통산형이든 손익대체형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OECD 각 회원국은 자국의 세제, 조세행정, 납세자의 협력,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고 우리나라의 세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일본 및 미국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목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소득통산형이 손익대체형 보다 대체로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의 일체성을 중요시하여 지분비율을 충족하는 그룹기업들을 모두 연결납세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세법은 개별법인별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나 특히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개별법인별로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다시 계열법인을 하나로 의제하여 과세함에 따라 연결소득계산, 내부거래 상계, 결손금 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소액주주에 대한 보상 문제 등과 관련한 복잡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결손금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복잡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완벽히 정비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인세법의 조문 분량 정도의 복잡한 세법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면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대안으로서 단순한 형태의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잠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손익대체형은 비록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이라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목적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손익만 대체하기 때문에 제도가 간단명료하고 조세행정 및 납세협력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잠정적으로 도입했다가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준비가 완료되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세수감소가 우려되므로 세수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2% 정도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당원 논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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