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윤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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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윤찬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0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002. 사회복지법의 이해
003.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004.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005.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006.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007. 법학 방법론
008. 기존의 사회복지법 연구
009.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010. 권리구제의 절차
011. 사회복지법 소송
012. 부록 1. 관련법안
013. 부록 2. 법률용어 해설

본문내용

영역의 법들은 개인의 자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거나 해당부서의 재량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과 복지조치들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욕구의 귀속성을 인정하고 법정화된 구성요건에 의해 개인의 권리성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라기보다는 욕구의 평가를 통해 욕구 발생의 책임을 은연중에 개인에게 귀착시키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대상자 적격성의 요건을 제한하고 복잡하게 규정하는 것은 빈곤이라는 생활상의 위험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사회복지법의 하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자를 규율하는 법이어서는 곤란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③ 급여의 요건 또는 종류와 방법에 관해서는 현행 사회복지법은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인과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의 법은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한적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고, 급여의 수준은 대부분 하위 명령이나 지침 등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규범의 목적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합목적성의 법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의 법들은 대부분 급여의 구성요건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많다. 또한 급여의 수준 역시 행정부서의 지침에 따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복지법이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④ 국가의 재정부담은 국민 개개인의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성 인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합목적성이 지배하는 영역은 법은 조세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국가의 일방적 재정책임이 전제되고 있지만, 인과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의 법에서는 노사정 3자 부담의 원칙에 따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는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에 대하여 국가는 단지 재정적 보조 또는 지원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가 규범적으로 재정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B. 실효성을 갖는 사회복지법이 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 제정운용에 대한 규정, 권리구제의 절차와 벌칙에 대한 규정들이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① 전달체계는 특히 합목적적 법관계가 지배하는 법영역에서 미비되어 있고,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기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에 관한 체계적 규정들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성화는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책임의 강화도 없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범체계도 없이 자원봉사를 강조하는 것은 논리가 전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종 위원회는 매우 부실하고 취약한 규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 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 구성에 수혜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되도록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서 규정해야 하며, 위원회의 유회(流會)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기를 두거나 위원회에 예결산 심의권 정도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재량에 대해 제한을 가하여 규범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소규모 시설이 법인화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대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을 300명이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평가된다.
② 우리의 법은 각종 기금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지불준비금 또는 책임준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생활보호기금, 사회복지사업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이 그러하다. 이 기금은 절대액이 주로 민간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면서 행정부의 방만하고도 자의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많다. 각종 기금의 관리에 대한 규정들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93년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연금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으로 강제예탁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의 재정성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③ 권리실현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관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외에도 사법적 심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소송제도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확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내재하고 있는 욕구는 생존과 관련성이 있고 급박한 욕구인 경우가 많은데, 소송절차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권리확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특별소송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사회법원을 별도로 존재시키는 것을 생각해봄 직하다. (cf. 현재는 행정소송 1심이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설명의무, 각종 정보제공의 의무, 상담에 응할 의무 등 부수의무가 실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이것의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규정되어 있다.
④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 형벌 규정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의 수급권을 보호법익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들의 벌칙조항을 보면, 국가의 재정 또는 권위, 보험재정의 안정성 등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의 규범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효적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결(윤찬영: 236면): 이상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 사회복지법은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의 체계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기준은 발전적인 사회복지법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준과 법 분석의 방법론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개별 입법에 대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고찰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이상)
  • 가격3,0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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