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사회적 제도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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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사회적 제도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설문조사
성불평등 인식 조사

2. 성불평등문제의 정의

3. 성불평등의 원인별 사례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4) 정치적 차별
5) 법적 차별

4. 양성평등관련법령
1) 여성발전기본법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남녀고용평등법

5.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현장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양성평등한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 여성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이 분명한 정치인이 늘어나야 한다.
3) 정책결정 이후 제대로 실행되고 정착되는지 모니터 하여 평가하고, 여성복지 관련 공 무원과 전문사회복지 인력의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4) 법률의 제정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므로 국민의 삶 속에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 미디어 차원의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6.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성평등 사회로의 추구
※ 양성평등 실천사례 수기

7. 여성노동현안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례 및 문제점
1)농협중앙회 사례
2)알리안츠제일생명 사례
3)사내부부해고 사례

본문내용

고들이 소속된 지점산하 영업소의 소장들은 원고들과 남편들에게 원고들이 사직할 것을 수차에 걸쳐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결국 1998. 8.경 피고의 본사 및 전국 각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내부부 88쌍 중 86쌍의 한쪽 배우자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8. 8. 3.부터 같은 달 31.까지 모두 퇴직명령을 받았다.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퇴직사원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 이외에 아무런 금원도 수령한 바 없고, 피고가 퇴직사원들의 배우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직이 회사의 강요로 인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특히 사내부부인 여성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된 것은 성차별적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제소하였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회사 중간관리자들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과 관련한 언동 및 그 횟수, 중간관리자들과 부부사원의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자진퇴직을 권유 또는 종용하는 중간관리자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던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사원과 그 배우자들로서는 퇴직권유 또는 종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입게 될 불이익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들에게까지 미칠 경우에는 그 압박감이 가중되고 지속될 것이며, 그러한 권유 또는 종용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더 이상 저항하여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권고들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의 강요행위라고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얻지 못한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표명한 사직의사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의원면직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다거나 근기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알리안츠사건에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논지를 그대로 인정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고
여기서도 한계는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민우회는“이번 사내부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들이 지금까지 평등한 노동권을 갖기위해 싸워왔던 지난한 노력의 결과이다. 몰성적이고 성차별적인 판결을 거듭해왔던 사법부가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이와 같은 판결을 냈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법부가 이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세워내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보며 사법부의 새로운 의지에 갈채를 보낸다”고 환영논평을 했었다.
그렇지만 위에서본 바와같은 농협구조조정사건에서는 원고의 패소를 판결함으로써, 마치 사내부부해고가 합법화된 것처럼 한국통신은 성불평등적 요소로 지적 받은 부분들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사내부부해고, 맞벌이부부해고에 당당히 나섰다.
사내부부 해고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① 000방송국
2000년 10월 방송국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아무도 내지 않았다. 사내부부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남편을 불러 면담을 했다. 2시간 이후에 다시 불러서 남편에게 부인 명퇴서 받아왔냐고 물었고, 남편에게 경거망동 말라고 협박했다.
노조에서도 사내커플 해고가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3월 중순, 구조조정 차원에서 1,070명 인원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조기퇴직을 받고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를 통해 1,070명을 채우겠다고 하고 있다.
사측은 3월 28일 지역본부장, 지사장에게 6개항에 해당하는 직원의 신상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렸는데, 그 제1번항에 가족-자녀, 부모, 사내부부 명단을 올리라는 것이었고 2번항에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생활안정자를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노동자로서의 업무능력보다는 사내부부, 가족내의 지위를 근거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마치며...
위의 여러 사례들과 판례를 통해 우리는 성불평등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는 여성 고학력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나를 비롯한 이들이 졸업이후 경제적 활동을 꿈꾸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성불평등요소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우리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파생된 것으로 남성과 여성과 여성이 동일 할 수는 없다. 다만, 동등해 질 수는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에 대해 올바로 인식함으로써 성불평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참고 문헌
최일섭 최성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7
조흥식외 공저 <<여성 복지학>> 학지사, 2000
이소희외 공저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2001
장하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3
MBC 심야스페셜 여성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콩순이와 댕기동자의 따로 또 같이 - 양성평등 비교 체험>
KBS특별기회 <한국사회를 말한다>
출산파업 -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http://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http://labor.womenlink.or.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main.html
각종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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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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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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