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A+레포트)★★★★★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의 정의
2. 여성장애인의 현황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정의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 원인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황 및 실태
1)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
2) 시설장애인, 재가 장애인 성폭력 실태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문제점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점
2.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

Ⅴ. 대응 방안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대책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법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9) 여성장애인의 당연한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법률
1) 정책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현황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장애인복지법 제 9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등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들 조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복지법 제 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모든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 됨. 가장 두드러진 예로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별통계 구축이 미비하고 성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음.
○ 2003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2천 552억원이고 2004년도 예산은 19%가 증액된 3천 36억원에 이르지만 이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의 차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몰성적 일반예산으로 여성장애인 관련 성특정적 예산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음.
○ 여성장애인 관련 정부예산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활동에 책정돼 있는 예산(2001년부터 2억원 / 여성부소관)이 전부로써 매우 미미한 상태임.
2)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조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개정 1997.8.22>
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 39조 (성에 대한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의 성정체성 및 성적 욕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피임도구, 성향유공간, 보조도구 및 성교육 교재, 교육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포함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성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0조 (차별간주행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차별로 본다.
1. 장애를 이유로 성적관계를 제한 또는 강제하는 경우
2. 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피임, 불임시술 및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는 경우
3.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반응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투약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4.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성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5.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 등의 제한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
6. 교육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성교육 및 성인식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혹은 위탁 운영하거나 지원을 받는 성교육 관련기관 및 제공자가 성교육에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Ⅵ. 결론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기전에 여성이고 여성이기전에 인격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다. 그러나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각종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성(聖)스러워야 할 성(sex)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 경우 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해도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법이나 정책을 통해 보호해줘야 하지만 현실상 많은 문제점들이 보인다.
법적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전달체계와 예방교육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주위 인식을 바꾸는 교육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이 단절 되기를 바란다.
Ⅶ. 참고문헌
* 조 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간사),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성폭력을 중심으로), 2000년 8월 24일.
* 이예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정책적 대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0.
* 오혜경 김정애 ,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 학지사
*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 학지사
* 박옥임 외 7명(한국가족복지학회), 성폭력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주)
* 한국장애인여성연합 - www.kdawu.org
*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6.11.16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21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