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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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피해 실태
1)성폭력의 현황
2)성폭력에 대한 피해 인식과 대처방법
3)피해의 영향
- 구체적인 사례
4)성폭력의 원인
5) 성폭력의 특성

2.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 대안 1~9

*성폭력 특별법

본문내용

사유를 소명하여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그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제23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30조(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상담소성폭력 피해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4장 벌 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업무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려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납부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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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1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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