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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여성][아동][학부모][노숙인][기독교][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장애인]여성의 인권, 아동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 노숙인의 인권, 기독교의 인권,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의 인권

Ⅲ. 아동의 인권

Ⅳ. 학부모의 인권

Ⅴ. 노숙인의 인권

Ⅵ. 기독교의 인권
1. 근대 한국 기독교의 인권
2. 기독교내에서의 인권차별
3. 기독교의 최근인권활동(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Ⅶ.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인권
1. 외국인노동자 집단 거주지의 증가
2. 집단거주지역에서의 문제
3.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집단거주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
2)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식의 전환

Ⅷ. 장애인의 인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튼 중앙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정주화 문제를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 현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Ⅷ. 장애인의 인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매우 뿌리 깊고 생활화되어 있다. 흔히 장애인은 신체적 지적 능력 등에서 기능상 장애를 갖고, 이로 인해서 노동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불리를 당하기 쉽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인권 수준은 선진 외국에 비교할 때 여전히 낮다.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된 이후 등록장애인은 218,601명에 불과하였는데, 248,447명->1,024,371명으로 증가되었다. 최근 등록 장애인의 수가 늘어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증후로 판단된다. 처음 등록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다섯 가지만 인정되었다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뇌병변, 신장과 심장 등 내부기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 등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장애인은 태아에서부터 출산후 소득, 보건, 교육, 주거, 직업, 이동, 결혼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인구 100명당 장애인의 수를 나타내는 장애인 출현율은 법정 장애의 범주와 정의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의 장애 출현율은 3.09%로 미국의 20.6%나 호주의 18.0%인 것에 비교할 때 매우 낮다. 이는 다른 선진 국가에 비교할 때 한국은 특정 장애의 유형을 법정 장애로 포함시키지 않고, 가벼운 장애를 법정 장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을 소수자로 인식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방치하려는 정치적 음모와 관련되어 있다.
장애는 흔히 후천적인 요인(89.4%)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발생원인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34.8%), 가정내 사고(8.0%), 기타 사고(26.8%) 등 약 70%가 각종 사고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장애에 대하여 발견이나 진단 직후 1개월 이내에 치료받지 않은 경우가 28.6%나 되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곤란해서가 전체의 30.8%이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29.4%), 장애에 대한 무관심/무지 때문에(18.0%)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각종 사고와 낮은 의료보장 수준이 장애인발생에 큰 요인이다.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의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상당수의 장애인이 단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51.3%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나머지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13.2%와 특수학교 35.5%이다. 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서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일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통합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과 교구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장애인은 수업의 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며, 등하교시의 불편과 친구들의 놀림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은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았더라도 직업을 갖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로 전체 실업률 4.2%에 비해 6.8배나 높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2%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조차도 그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된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4%에 불과하다. 장애인 가구중 공공부조 대상자의 비율이 13.7%로서 비장애인가구의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은 장애인의 빈곤을 대변해주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장벽을 제거해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장애인의 39.0%는 일상생활을 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데, 그중 19.7%에게는 도움 제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64.5%가 집밖 활동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불편을 느끼는 원인 중에서 계단과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과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상당수의 장애인은 이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습관은 장애인의 인권을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성차별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중복으로 받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인권헌장에서 역설하고 있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중에서도 자립능력이 낮고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혜(1993) :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신옥주(2011) :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병화(2008) :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대한국제법학회
이양희(2011) : 국제개발협력과 아동의 인권,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이헌석(2009) : 노숙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과제, YMCA
이숙진(2011) : 민주화이후 기독교 인권담론 연구, 한국종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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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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