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권리개선 현황
2.여성관련 활동의 방향
1)국제 여성활동의 방향
2)한국 여성정책의 방향
3.우리나라 여성관련 법률
1)헌법상의 남녀평등
2)민법상의 남녀평등
(1)친족
(2)부부의 동거장소
(3)생활비 공동부담
(4)가사채무의 연대책임
(5)호주승계
3)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
(1)취업상의 보호
(2)근로시간상의 보호
①야간과 휴일노동금지
②시간외의 근로금지
(3)보건상의 보호
①생리휴가
②산전후의 휴일
③육아시간
(4)도덕상의 보호
4.여성차별에 대한 국내법 판례
2.여성관련 활동의 방향
1)국제 여성활동의 방향
2)한국 여성정책의 방향
3.우리나라 여성관련 법률
1)헌법상의 남녀평등
2)민법상의 남녀평등
(1)친족
(2)부부의 동거장소
(3)생활비 공동부담
(4)가사채무의 연대책임
(5)호주승계
3)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
(1)취업상의 보호
(2)근로시간상의 보호
①야간과 휴일노동금지
②시간외의 근로금지
(3)보건상의 보호
①생리휴가
②산전후의 휴일
③육아시간
(4)도덕상의 보호
4.여성차별에 대한 국내법 판례
본문내용
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소멸 한다.(제775조)
(2)부부의 동거장소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제826조 2항).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제826조 3항, 4항). 21세기 사회에서의 여성,김필숙,김금운,김정숙,박영희,서리나,송경용,오세근,이석주,이주희,전의찬,황광연,양서원2003년3월10일130P
(3)생활비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833조).
(4)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이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832조)
(5)호주승계
호주승계는 남과 여 또는 장자와 차자 구분없이 누구나 호주승계인이 될 수 있다(제980조이하). 따라서 장자가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도 있고, 분가할 수도 있으며, 다른 집에 양자로 갈수도 있다(제788조). 여자 호주가 되었을 때에 그 여호주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1세기 사회에서의 여성,김필숙,김금운,김정숙,박영희,서리나,송경용,오세근,이석주,이주희,전의찬,황광연,양서원2003년3월10일130~131P
3)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
(1)취업상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여성은 연소자와 함께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2)근로시간상의 보호
①야간과 휴일노동금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여자와 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여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신체적 조건과 건강 및 가사담당을 배려하여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②시간외의 근로금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할증책임이 지급된다.
(3)보건상의 보호
①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법률로서 생리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②산전후의 휴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어록 한다.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시 태아와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다.
③육아시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아의 수유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 수유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시강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기의 수유시간은 휴게시간과는 별도이다.
(4)도덕상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여자와 18세미만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귀향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여성을 도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여성이 해고당하고 귀향할 여비마저 없다면 윤락행위등 범법행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귀향여비는 근로자가 귀향에 필요한 운임·식비 등이 포함되며 이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
4.여성차별에 대한 국내법 판례
(2)부부의 동거장소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제826조 2항).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제826조 3항, 4항). 21세기 사회에서의 여성,김필숙,김금운,김정숙,박영희,서리나,송경용,오세근,이석주,이주희,전의찬,황광연,양서원2003년3월10일130P
(3)생활비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833조).
(4)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이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832조)
(5)호주승계
호주승계는 남과 여 또는 장자와 차자 구분없이 누구나 호주승계인이 될 수 있다(제980조이하). 따라서 장자가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도 있고, 분가할 수도 있으며, 다른 집에 양자로 갈수도 있다(제788조). 여자 호주가 되었을 때에 그 여호주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1세기 사회에서의 여성,김필숙,김금운,김정숙,박영희,서리나,송경용,오세근,이석주,이주희,전의찬,황광연,양서원2003년3월10일130~131P
3)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
(1)취업상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여성은 연소자와 함께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2)근로시간상의 보호
①야간과 휴일노동금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여자와 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여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신체적 조건과 건강 및 가사담당을 배려하여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②시간외의 근로금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할증책임이 지급된다.
(3)보건상의 보호
①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법률로서 생리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②산전후의 휴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어록 한다.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시 태아와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다.
③육아시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아의 수유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 수유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시강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기의 수유시간은 휴게시간과는 별도이다.
(4)도덕상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여자와 18세미만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귀향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여성을 도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여성이 해고당하고 귀향할 여비마저 없다면 윤락행위등 범법행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귀향여비는 근로자가 귀향에 필요한 운임·식비 등이 포함되며 이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
4.여성차별에 대한 국내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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