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자 연구의 윤리문제/노벨상의 제정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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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과학자 연구의 윤리문제/노벨상의 제정경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판단근거
1. 국내 규정
2. 국제 규범

Ⅲ. 황우석 연구에 제공된 난자의 개수 및 출처
1. 기관별 난자 제공 현황
2. 연구용으로 제공된 난소 규모
3. 결론

Ⅳ. 황우석 연구에 제공된 난자 수급 과정의 윤리적 문제
1. 쟁점사항
2. 결론

Ⅴ. 황우석 연구팀 여성 연구원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
1. 쟁점사항
2. 결론

Ⅵ. 황우석 연구에 대한 IRB 윤리적 감독의 적절성
1. 쟁점사항
2. 결론

Ⅶ. 윤리적 문제 해결방안
1.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전반에 대하여 생명윤리 확대
2.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국가적 방향 설정
3. 생식세포에 대한 관리 강화
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건실한 운영 도모
5. 생명윤리 및 안전 인프라 구축
6. 사회 전반에 생명윤리 가치 확산

Ⅷ. 결론

본문내용

, 여성 연구원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 연구에 참여하였던 기관들에 설치된 IRB의 윤리적 감독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였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난자는 인체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되어야 함에도 그 취급과 관리절차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 특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매공여의 경로를 통해 금전을 지급하고 난자를 채취제공받았다는 점에서, 비록 법 시행 이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의사윤리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법 시행 이후 재산상의 이익 급부 제공을 통해 난자를 채취제공받은 경우 의도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난자를 연구용으로 제공한 것은 불임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의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윤리적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난자 공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였으며, IRB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동의서를 사용하는 등, 헬싱키선언, 뉘른베르크 강령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난자 공여자의 복지 및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제대로 확인점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난소 공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난소 적출 후 조직병리검사를 누락 하였거나 진료기록의 상세 기록을 누락한 점 등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의 직업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은 설사 자발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자의 처지에 있는 연구 대상 집단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헬싱키 선언을 위배한 것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황우석이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은폐로 일관한 점도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황우석 연구의 난자 수급과정 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IRB 심의의 충실성과 적절성이 확보되었더라면 위와 같은 연구의 심각한 윤리적 결함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황우석 연구의 심의감독을 수행한 여러 기관별 IRB는 구성과 운영 뿐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의 충실성이 국내 규정과 국제적인 생명윤리 심의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구계획서의 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윤리적 감독의 적절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과학 연구의 성과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 연구는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한 나라의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바탕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황우석 사건은 과학을 접하는 일반 국민과 정책 결정자, 과학연구 종사자 모두에게 인간 존엄과 가치의 존중 및 생명윤리 준수의 바탕 하에서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일깨웠으며, 연구 현장의 생명윤리 진작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만든 뼈아픈 자성의 계기가 되었다. 위기의 과학이 아니라 신뢰 속에 함께하는 과학을 위해서 이 사건의 조사 결과에서 지적되었던 윤리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구축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우석 연구는 계획서 수립 및 연구 수행 과정 전반에서 윤리적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법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한 나라의 과학 연구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확고한 엄격성을 유지하며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황우석 사건이 일어났던 일련의 경과과정을 지켜보면서 황우석 연구팀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만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이든 부주의이든 관여하였던 여러 국가기관, 단체,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간과하고, 연구자의 책임만을 따지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특정 연구의 육성 지원이라는 편향된 과학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는 과학정책에서의 선택 가능성에 관한 민주적 토론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한 책임을 정치 지도자 내지 관련 부서의 정책 결정자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정부는 생명과학기술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사건 초기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과학연구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검증되어야 하고, 일반 국민과 과학자 간의 의사소통에서 연구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신화 기계적 저널리즘을 양산한 결과에 대해 언론도 책임의 일단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원회 역시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기구로서 미연에 과학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점검하고 확인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앞으로 생명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적합하도록 노력하는 책임 주체로서, 생명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진 및 해당 IRB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정치권언론 모두가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각기 주어진 역할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2의 황우석 사건을 예방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의 개선정비, 그리고 정책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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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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