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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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실 인정이 어렵다. 과실을 객관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판례는 국가배상법 2조의 과실을 주관적 관념으로 본다. 공공필요에 의한 공용 침해가 보상규정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됨은 비합리적인 문제점도 있다.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불가분조항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문제, 부진정입법부작위인 경 우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생각건대,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 어느 견해도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직접효 력설과 유추적용설은 당사자 권익보호 위해 헌법규정의 융통성 있는 적용을 통해 손실보상을 도모하는 장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석론상 문제점이 있는 바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을 인 정하는 위헌무효설이 타당하다.
Ⅳ.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태도를 달리 한다. 문화방송주식 강제증여사건에서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바 있고,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손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관계법의 유추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21조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상규정 두지 않음은 평등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바 있다. 입법자에게는 입법을 촉구하고, 행정청에게는 추가지정을 금지, 토지소유자에게는 권리행사를 금지했다. 구도시계획법6조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지정 자체는 합헌이나 이로인한 사회적 제약을 넘는 재산권침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Ⅰ. 서
공용수용은 재산권보장의 예외적 조치인 바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되고 있다. 오늘날 재산권의 존속보장원칙에 비추어 공공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시된다.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필요는 공용침해의 실질적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소가 된다. 공공필요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4조 및 동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하고 나아가 침해되는 사익과 목적하는 공익간 합리적 비례관계가 성립해야한다.
Ⅱ. 공공성개념의 확대
공공필요는 대표적 불확정 개념으로서 시대상황과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획일적 개념정립이 불가능하고 특히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인 바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요구된다.
토지보상법 4조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7호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열거규정이 아닌 개괄규정으로 보여진다. 전통적 공익사업의 예로 1호내지 4호의 사업이 있고, 5호내지 6호의 사업은 확대된 사업유형이다. 특히 공공성개념의 확대에 따라 사용, 수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Ⅲ. 공공성 판단
1. 공익과 공익간 이익형량
당해 사업이 공익에 적합한가 여부는 공익상호간 이익형량에 의해 결정된다. 즉 수용을 통해 실현되는 공익과 수용으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보호, 경관 등 공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19조 2항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필요 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공익간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2.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
헌법은 공익을 위해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또한 사익으로서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 며 침해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를 위 한 공익침해는 공익과 함께 사익도 고려되어야한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은 일응의 기준이 며 공사익은 대립관계에 있으므로 개별구체적으로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3. 비례의 원칙
비례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하며, 그중에서도 최소침해를 선택해야하고, 침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 원칙은 상승단계를 취한다.
(1) 적합성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행정권한 발동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공용수용의 목적물은 수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의 준비는 목적물의 적합성 판단과정이며, 사업인정, 재결에 있어 건교부장관과 재결청 은 목적물의 적합성을 검증하게 된다.
(2) 필요성의 원칙(피해의 최소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중 개인에게 권익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사업 인정이전의 협의 제도는 이러한 최소침해원칙을 관철시키려는 제도이다.
(3) 상당성의 원칙
행정목적 달성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이라도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 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행정권의 발동이 적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Ⅳ. 공공성의 계속성 확보
사업인정의 실효(23조,24조), 환매권(91조), 국가의 지도 감독 등이 공공성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사용수용에 있어 특히 문제된다.
『일단 공용수용의 요건 갖추어 수용절차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수용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수행되지 않거나 수용된 재산권이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수용의 헌법상 정당성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취득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환매권관련 헌재판례〉
문제해설
문1
Ⅰ.문제의 소재(5)
손실보상의 요건검토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재산권에 대한 제한인 점에서 특별희생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보상규정 없는 경우인바 헌법23조 3항의 효력이 문제된다.
Ⅱ.손실보상의 요건(8)
Ⅲ.특별한 희생여부(10)
Ⅳ.보상규정 없는 경우 손실보상 가능성(15)
Ⅴ.사안의 해결(2)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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