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 판례조사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선고일자 2007. 1. 11)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 건축허가 이후 60세 이상인 자들에게 분양되었으나, 분양 이후 일부 세대의 분양권이나 소유권이 부적격자인 60세 미만의 자들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설치 신고일 무렵에는 약 70%에 가까운 부적격자들이 입소해 있어서, 해당 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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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내용
【이 유】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이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통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법 제33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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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규
구 노인복지법(2005.3.31.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노인복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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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이상이 미적격자에게 재 분양되는 행태는 복지 원칙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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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선고일자 2007. 1. 11)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 건축허가 이후 60세 이상인 자들에게 분양되었으나, 분양 이후 일부 세대의 분양권이나 소유권이 부적격자인 60세 미만의 자들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설치 신고일 무렵에는 약 70%에 가까운 부적격자들이 입소해 있어서, 해당 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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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내용
【이 유】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이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통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법 제33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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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규
구 노인복지법(2005.3.31.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노인복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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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이상이 미적격자에게 재 분양되는 행태는 복지 원칙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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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 법 시행규칙 제16조, 법 시행규칙 제17조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법 제49조
노인복지법 제7조 제8항
4. 문제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이상이 미적격자에게 재 분양되는 행태는 복지 원칙과는 무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갖게 하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허가 후에도 해당관청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운영 기준에 맞게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출처] 사회복지 판례연구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작성자 hmy4530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법 제49조
노인복지법 제7조 제8항
4. 문제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이상이 미적격자에게 재 분양되는 행태는 복지 원칙과는 무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갖게 하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허가 후에도 해당관청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운영 기준에 맞게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출처] 사회복지 판례연구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작성자 hmy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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