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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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하고 그에 대한 지휘와 수사를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 □ 수사의 구조 * 현행범죄의 수사(중죄와 경죄) : 사법경찰관에게 광범위한 강제수사권 인정 * 예비수사(비현행범죄와 위경죄): 임의수사 원칙 * 사법경찰관은 중죄의 인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유치의 연장, 참고인의 강제구인, 압수물에 대한 처분 등 여러 수사처분에서 있어서 검사와 예심판사의 지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함 * 위경죄의 수사 및 기소 - 위경죄는 1급에서 5급까지 있고, - 경찰법원에서 재판 - 예심판사가 예심을 행할 수는 있으나 통상 예심을 하지 않음 - 1급에서 4급까지는 경찰서장이 기소권자이며, - 5급 위경죄는 검사가 기소권자임 * 경죄의 수사 및 기소 - 예심은 선택적임(예심판사에 의한 1차 예심만 행함) - 경죄법원에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3명의 판사)에서 재판 - 사법경찰관의 수사 후 검사가 기소·불기소 또는 예심청구 결정 - 예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직접소환, 즉시출두, 사법경찰관 조서에 의한 소환 등 예심판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기소함 - 예심이 종료되고 예심판사가 기소의 결정을 하면 수사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 기소하도록 하고 이때의 기소여부는 검사의 재량임 * 중죄의 수사 및 기소 - 필수적으로 예심을 거쳐야 함(2차 예심: 예심판사-중죄소추부) - 예심은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위촉하여 실시함 - 예심위촉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예심판사의 권한으로 수사함 - 2차에 걸친 예심으로 중죄소추부에 의한 기소결정이 되면 검사에게 수사서류가 송부되고 본 공판이 열림 - 본 공판은 판사와 배심원으로 이루어진 고등법원의 중죄배심 법원에서의 1심으로 재판이 종료되고, 불복의 경우 사법대법원 형사부가 2심으로 법률심을 행함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와 경찰 지방행정구역 성격 국립경찰 군경찰 시자치경찰 인구 1만 이상의 市를 관할국립경찰 관할 외 지역인구 1만이하 원칙 1만이상도 가능 州 (레지옹 région) -경제개발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 해 1972년 영조물공 공시설로 설립, - 1986년 광역지방 자치단체로 전환 - 지사는 큰 도의 지 사가 겸임, - 경제, 국토개발업무 - 26개(본토 22개 해외영토 4개) 주수사국(SRPJ) 군경찰연대 (légion) 道(데빠르뜨망, département) - 지방자치단체 - 도지사 임명직 - 국가행정사무 - 100개 도지사(le préfet)군경찰대대 (groupement) 郡 (아롱디스망 arrondissement) - 군수 임명직 - 339개(해외 12개) 경찰국 군경찰중대(Hotel de police)(cmpagnies)깡똥(canton) - 도의원선거구역 - 의회, 행정관청 없음 - 3,840개 군경찰반 (brigades) 市 (꼬뮌느 commune) - 기초자치단체 - 시장은 시의회에 서 간선 - 빠리는 道와 꼬뮌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짐
- 36,763개 빠리경시청, 경찰국(대도시), 경찰서(중,소도시)시장(le m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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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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