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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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경
정의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비교
기대효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시행방안
수량산출기준의 적용방법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방식

본문내용

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비, 보험료 등의 합계액
- 이윤 : 건설업체의 영업이익
나. 본체공사비의 산정방식
본체공사비는 공사수량에 의해 공사비가 결정되는 세부공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명확한 수량이 산출되는 공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세부공종의 단가는 [공사수량×시공단가]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공사수량은 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수량산출기준에서 제시된 공종분류체계 및 수량산출단위 방법에 딸 산출하며, 현행 원가계산방식에서의 수량산출절차와 큰 차이는 없다.
시공단가는 이미 계약 체결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로부터 결정되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축적된 실적공사비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를 조사하여 출판되는 [상용코스트데이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실례가격과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도록 한다.
통상 선진외국의 경우 건설공사비의 동향에 정통한 전문가(QS, Cost Manager, Cost Engineer 등)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어떤 금액을 대표값으로 선정하는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고려해 보면, 우선 산술평균값(arithmetic mean)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산술평균값은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치(unrepresentative extreme value)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있고 특히 데이터의 수가 적을 때 이와 같은 왜곡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앙값(median)을 실적공사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몇건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계약단가의 신뢰도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축적되는 실적공사비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일본의 시장단가는 30건의 데이터로부터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공통공사비의 산정방식
공통공사비는 공사목적물을 직접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시설물과 현장관리 및 기업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수량산출기준에서는 공통공사비를 가설공사, 공통가설, 공통장비, 현장관리, 일반관리 등 크게 5개 중분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1) 가설공사 및 공통장비
가설공사는 우회도로, 공사용진입로, 가설교량 등으로 구성된 임시시설, 토류시설 등으로 구성된 특정임시시설, 비계, 동바리, 규준틀 등으로 구성된 특정가설물, 수질 토질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등으로 세부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통장비는 본체공사를 구성하는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플랜트의 운반비와 분해조립비, 운전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수량산출기준에서는 가설공사와 공통장비의 세부항목에 대해 내역서상에 1식 금액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공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개략적으로 공사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공종으로 분할하여 본체공사비와 마찬가지로 [공사수량×시공단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공통가설
공통가설은 공사현장의 가설건물과 공사현장의 안내판, 공사용 차량 등 편의시설, 전기 급수 통신등 공사용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공사종류별 공사규모별 비율을 설정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3) 현장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현행 원가계산방식에서도 현장관리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목에 대한 비율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들 비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근간으로 적용하는 체계이다.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별도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나 노무비에 대한 비율로 제시되고 있는 현행 원가계산방식상의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되는 복합단가체계에 부합되는 비율분석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라. 실적공사비 보정 방법
실적공사비의 근거가 되는 계약단가들은 각 공사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없이 활용할 경우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업비를 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실적공사비에 의해 산정된 예정가격이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공사발주시기, 지역, 공사규모, 조건 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1) 공사발주시기에 대한 보정
우리나라에서 현재 표준품셈과 함께 공사비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자재단가의 경우 매월 거래실례가격이 공표되고 있다. '98년 10월 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데 '95년 10월의 물가정보지에 기재된 자재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즉, 공사발주시기가 각각 다른 과거의 계약단가를 활용하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단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약단가를 현재가치 즉 동일시점의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공사규모 등에 따른 보정
동일한 내용의 공사라고 하여도 지역에 따라 자재 등을 생산지로부터 운송하는 비용과 자재, 장비 및 노동력 등의 공급가능성의 차이로부터 지역에 따른 공사비 차이가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
현행 원가계산 자료인 표준품셈에서도 지세를 구분하고 있으며, 군작전지구, 도서 공항 산악지역, 열차통과회수가 빈번한 지역등 지형 지세에 따른 품의 할증을 인정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적용시 지역보정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행정구역별로 별도의 기준단가를 제시하고, 지형 지세에 대해서는 보정계수를 구축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3) 낙찰율에 따른 실적공사비 보정
현행 계약관련법규에서는 예정가격이 낙찰가격의 상한선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단가를 근간으로 하는 실적공사비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경우 예정가격 수준이 공사의 낙찰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의 수준보다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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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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