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실적공사비 도입][실적공사비 준칙][실적공사비 과제]실적공사비의 전제조건, 실적공사비의 도입, 실적공사비의 준칙, 향후 실적공사비의 과제 분석(실적공사비 전제조건, 실적공사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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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적공사비][실적공사비 도입][실적공사비 준칙][실적공사비 과제]실적공사비의 전제조건, 실적공사비의 도입, 실적공사비의 준칙, 향후 실적공사비의 과제 분석(실적공사비 전제조건, 실적공사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실적공사비의 전제조건
1. 준공가격의 도입
2. 노무량의 현장 실측 시행
3. 전문기관의 도입 검토
4. 관련 제도의 정비

Ⅲ. 실적공사비의 도입

Ⅳ. 실적공사비의 준칙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예정가격의 산정)
3) 제3조(직접공사비)
4) 제4조(간접공사비)
5) 제5조(일반관리비)
6) 제6조(이윤)
7) 제7조(공사손해보험료)
8) 제8조(총괄집계표의 작성)
9) 제9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10) 제10조(세부시행기준)
2.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1) 제 1장. 총칙
2) 제 2장. 실적공사비의 관리
3) 제 3장. 표준품셈의 관리
4) 제 4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Ⅴ. 향후 실적공사비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1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품셈의 제정개정 및 관리(이하 “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산하기관의 장은 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산하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다.
④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산하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품셈의 제정 등)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품셈의 확정)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할 표준품셈을 매년 1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 4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제14조(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①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내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공사비산정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적공사비관리 및 표준품셈 업무에 관한 사항
②공사비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공사비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건설교통부에서 토목건축기계측량부문의 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 관리 및 표준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한다.
Ⅴ. 향후 실적공사비의 과제
- 향후 실적공사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정부의 물공량내역서 교부에 따른 건설업체의 단가 기입 방식 탈피 및 적격심사제에 의한 가격점수 산정을 폐지하고 보증기관의 일차적인 스크린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체의 고유기준을 바탕으로 한 견적에 의한 입찰가격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실적공사비의 취지 및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정부의 예정가격은 참고자료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낙찰가격의 상한선으로 이용될 때는 실적공사비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즉, 미국 공공공사와 같이 협상을 통한 계약금액의 결정 구조가 도입되거나 시장거래가격의 정확한 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부정확한 예정가격에 근거한 실적공사비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운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에 상관없이 오로지 낙찰될 수 있는 금액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건설업체의 견적능력 향상에 따른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실적공사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없을 것이다.
- 또한 건설업체도 과거의 운찰제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실적공사비가 완전히 정착되기 이전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실소요비용지급계약(Reimbursable Contract)을 도입함으로써 주요공종별 투입 인력량을 축적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기에서 지적한 준공가격의 도입과 현행의 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의 부분적인 시행도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축적, 제도의 보완이 선행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원태 / 실적공사비 제도의 현안 및 개선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윤우성 외 1명 / 공공주택 실적공사비 분석을 통한 공사비 리스크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전석한 외 1명 / 실적공사비 산정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2005
최석인 / 실적공사비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하기주 외 5명 / 건설공사비 실적자료 분석에 의한 실적공사비 단가의 활용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8
하기주 외 3명 /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실적공사비의 개선 방안, 대한건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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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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