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 유형별 비용 비교 및 거래 실태 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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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유형별 비용 비교 및 거래 실태 조사요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없음
강화파라다이스
30,000



4. 거래 실태조사
1) 가격표시 실태 조사
(1) 홈페이지 운영실태
○「장사등에관한법률」제21조에 의하면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또 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 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에 의하면 가격표시는 장묘 시설의 관리사무소에 가격표시를 게시하는 것을 의미하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장묘 시설마다 거리가 멀어 가격 비교의 어려움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얻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장묘업체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 및 홈페이지에 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묘지(공설묘지, 사설묘지, 공설납골묘지, 사설납골묘지)의 경우 조사대상처 25개 업소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6개 업소(24.0%)로 나타남. 그 중 가격표시를 한 업체는 3개소(12.0%)에 불과함.
납골당의 경우 조사대상처 13개 업소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개 업소(76.9%)이며, 그 중 가격표시가 된 곳은 9개소(69.2%)로 나타남.
< 표12 : 홈페이지 운영실태 및 가격표시 현황 >
구 분
묘원명
홈페이지운영
가격표시
유무
묘원명
홈페이지운영
가격표시
유무
공설묘지
(1.5평)
서울

×
부평
×
×
사설묘지
(3평)
우성공원묘원
×
×
화교화원묘지
×
×
한남공원묘원
×
×
판교공원
×
×
국제공원
×
×
용인공원


삼성개발공원묘원


광주공원묘원
×
×
남한강공원묘원
×
×
갑산공원묘원
×
×
무궁화공원묘원


기독교상조회
×
×
일산공원
×
×
남서울공원묘원
×
×
팔당공원묘원
×
×
서능공원묘지
×
×
공설납골
묘지(2.5평)
서울

×
부평
×
×
사설납골
묘지(5평)
우성공원묘원
×
×
화교화원묘원
×
×
한남공원묘원
×
×
삼성개발공원
묘원
×
×
북한강공원

×
-
-
-
공설납골당
서울시


인천시
×
×
수원시


성남시
×
×
사설납골당
능인선원영묘전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해인사미타원


장안사납골당


벽제경은낙원

×
자유로청아공원


오봉정사납골당
×
×
오봉사 납골당


강화파라다이스





2) 장묘시설의 양도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 양도 실태
○ 소비자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절대 금하는 묘원이 4개 업체이고, 양도에 한해서 직계 또는 친인척에 한해서 일부 허용하는 묘원이 4개 업체임.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재단측에서 일괄 매수하는 곳은 4개 묘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묘지사용권을 재단측에 반납하여야 하는데 통상 대부분 구입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환급해주고 있음.
○ 반면, 납골당의 경우 봉안 전까지는 양도를 허용하고 양도로 인해 명의가 바뀌었을 경우 명의개서료를 별도로 받고 있음.
구 분
업체명
개소(수)
양도 불가
(재단측에서 일괄 매수)
한남공원묘원, 삼성개발공원묘원, 갑산공원묘원, 서능공원묘원
4
양도 가능 (직계)
우성공원묘원, 화교화원묘지, 남한강공원묘원, 남서울공원묘원,
4
양도 가능
(친인척까지 확대)
용인공원, 광주공원묘원, 무궁화공원묘원, 기독교상조회, 일산공원, 포천묘원, 금주공원, 판교공원, 국제공원, 팔당공원묘원
10
합계
18
<표13 : 묘지사용권 양도 실태 >
(2) 묘지사용권 계약해제해지
○ 우리 원에 장묘와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의 60.2%가 계약해제해지와 관련된 건임.
최근 3년간(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원에 접수된 상담 214건을 청구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129건(60.2%), ‘관리비 인상등’ 26건(12.2%), ‘설치후 하자보수 미흡등’ 9건(4.2%), ‘사업자의 부당행위’ 10건(4.7%), ‘기타 묘지관련 가격, 회사의 신뢰도 등 문의’ 40건(18.7%)임.
○ 묘지사용권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① 묘지 구입후 사용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② 묘지 사용도중 이장하는 경우, ③ 미사용한 잔여묘지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음.
가. 구입후 사용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청구인의 부친(김○○)은 1989년 5월 A공원묘원으로부터 12평 묘지의 영구 사용권을 2,616,000원에 분양받은 후 1993년 5월부터 미국 체류 중 2001년 8월 사망하여 미국에 안치됨.
□ 청구인은 위 묘지사용권이 불필요하게 되어 타인에게 양도를 하려고 하였지만 묘원 측에서 양도를 승인해주지 않음.
□ 이에 청구인은 묘지사용권을 반납하는 대신 현재의 묘지분양가 912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묘원측에서는 1989년 구입당시의 분양가를 환불해주겠다고 함.
위 사례와 같이 소비자는 묘지사용료, 관리비, 석물비를 선납한 경우가 대부분임. 양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용권은 재단측에 반납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처음 구입당시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환불을 해 주고 있음.
그러나 기간에 관계없이 처음 구입당시의 금액으로 일괄 환산해 환불하는 것은 계약해제에 따른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자는 반환시점의 분양가 금액에서 소비자가 묘지를 안치시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비용(관리비 등)을 공제후 남은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 경우 해당 약관에 “해제조항” 및 “위약금”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약정해제권 및 이에 따른 기준지침을 부여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Ⅲ. 후속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 묘지, 납골묘, 납골당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건의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장묘업종 추가 건의
○ 보사부 노인복지과
⇒ 장묘업종의 홈페이지 개설 및 홈페이지에 사용료, 관리비 등 가격을 표시하도록 행정지도 건의
⇒ 천재지변으로 묘지 유실 등에 대비하여 기금 조성이나 공제 등의 보장제도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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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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